[브리핑] 이기중 부대변인, 정당등록취소 및 집행유예자 선거권제한 위헌 결정/일본의 독도 자국영토 주장 교과서 지침 관련
■ 정당등록취소 및 집행유예자 선거권제한 위헌 결정 관련
헌법재판소가 득표율 2% 미만 정당의 등록취소를 규정한 정당법 제44조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그간 소수정당의 활동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존속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다.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도 각각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해당 조항은 헌법이 정한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선거권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아울러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 및 인권차원에서 조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일본의 독도 자국영토 주장 교과서 지침 관련
일본 제국주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 아베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겠다고 한다.
정의당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동북아의 모든 시민과 함께 일본의 끊임없는 극우적 행보를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계속되는 우경화가 당장의 국내정치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결국엔 고립을 자초하고 자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100년전과 같은 제국주의의 부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에도 당부드린다. 박근혜정부는 도를 넘은 일본의 극우적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28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