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총선득표 2% 미만 정당 등록취소 위헌결정, 양당독점 허물고 다양한 목소리 정치참여 보장하는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총선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현행 정당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비록 소수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다양한 세력의 정치참여를 보장케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은 오랜 세월 공고히 형성되어온 거대양당 중심의 기득권이 축소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가 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향후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오늘 헌재 결정이 향후 거대양당의 지역독식 선거제도가 조속히 개선되고 국회 내 불합리한 양당 교섭단체 제도가 혁신되는 등 진정한 정치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2014년 1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