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거부 지역 20% 더 감소
[2012~2013년 상반기 학생 1만명당 월평균 학교폭력 현황 분석]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국의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1만명 당 월평균 학교폭력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2년 상반기에 비해 2013년 상반기에 학교폭력은 전국적으로 37.8% 감소했고, 가해학생은 38%, 피해학생은 35.1%로 각각 감소했다.
이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 논란이 컸던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지침을 보류?거부했던 지역의 학교폭력 발생률이 더 큰 폭으로 줄었다. 당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실질적으로 보류하거나 거부한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이 51.3% 감소해 월평균 4.16건에서 2.02건으로 심의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는 나머지 지역의 평균 감소율 31.8%에 비해 20%나 줄어든 결과로, 교육부의 당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의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당시 교육부의 일방적 지침이었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거부해서 교육부의 특정감사를 받은 경기?전북?강원 세 지역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발생률은 50.3% 감소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해 정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논란이 됐던 교육부의 지침과 달리, 피해학생과 분리하는 조치를 받는 가해유형에 한해서 학생부에 기재하며 기재한 사항은 교원의 학생교육에만 활용하도록 해 졸업 후 진학이나 취업 시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학생의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거부한 지역 및 전국 현황 비교
이 밖에도 학교폭력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유형별로도 발생률이 대부분 감소됐으나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과 같은 사이버 폭력만 1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등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나 존중?소통의 사이버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2012년 소년법 위반 등 많은 문제를 낳으며 졸속적으로 추진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학교현장에 일대 혼란과 상처를 준 실패한 정책이다. 모든 가해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5년간 중간삭제도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번 학교폭력 결과는 교육부의 당시 지침이 효과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라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반드시 교육적 차원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삭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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