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MBC는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고,
공정방송 실현 위한 대책 즉각 내놓아야
오늘(23일) MBC 사측이 지난 2012년 공정방송 확보 등을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에 돌입한 MBC 노조와 노조 간부 16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재철 전 사장 등 경영진이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한데 대한 MBC 노조 파업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며 정당한 파업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은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및 조합원 등 44명이 MBC에 대해 제기한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MBC측이 관련법규 및 단체협약 등을 위반해 인사경영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을 해 노조측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MBC 노조파업에 대한 이번 판결은 그간 파업의 목적을 협소하게 판단해 온 법원의 관행과 그에 기대어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손해배상·가압류 등 노조 및 조합원들을 경제적·정신적으로 압박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MBC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MBC의 항소는 공정방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MBC는 항소를 중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한 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MBC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정방송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 심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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