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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감 연2회 실시 양당 합의로는 ‘무용론’ 불식시키기 어려워... 상시국감제 도입 등 ‘국감 제도개선 3대 방안’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감 연2회 실시 양당 합의로는 ‘무용론’ 불식시키기 어려워... 상시국감제 도입 등 ‘국감 제도개선 3대 방안’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매년 정기국회 때 한번씩 실시해온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연 2회 실시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지 횟수를 한번 더 늘린다고 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 제도의 고질적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600개가 넘는 정부기관들을 감사하는 기존의 연 20여일을 반으로 나눠 횟수만 늘려서는 ‘국감 무용론’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정의당은 이미 제시한 바 있는 ‘국정감사 제도개선 3대 방안’을 다시 한 번 여야에 제안한다.

 

첫째,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시국감제’의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난해 국감에서도 또 한 번 드러났다. 국정감사 시기와 기간을 명시해놓은 현행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연중 시기와 기간을 정해 감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회가 전문 감사기구인 감사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해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이 아닌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기관에 대한 심도 깊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부로 하여금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감사를 통해 국회로부터 문제를 지적받아도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미비하다. 피감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회의 시정.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상의 불이익이나 기관장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국감 증인채택에 있어 상임위 내 거대양당의 담합적 구조로 인해 소수정당의 요구가 묵살되는 현실이나 여당이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방어하려드는 관행 등에 대한 개선적 고민 역시 함께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근본적인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양당이 합의한 횟수 늘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의당이 제안하는 3대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2014년 1월 2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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