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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 유출된 피해자의 구제 방안 전무
정보유출 카드사 제제 미흡·사후대책도 형식적 수준에 그쳐
금융회사 제재 강화하겠다면 서도 당국 책임은 언급 안해
정보 유출 사태에 ‘금융소비자 책임’ 운운한 현 부총리는 즉각 사과해야
1. 정부는 오늘(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정보유출 카드사에 대한 제재 및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정의당 박원석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번 대책이 금융사에 대한 사후제재가 미흡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방안과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한 대책은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는 무책임한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는 금융사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방안으로 징벌적 과징금 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하는 카드사에게 징벌적 과징금 상한을 50억 원으로 하는 등의 사후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기 피해를 구제하고, 금융사가 피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은 언급조자 되지 않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사후 제재라 하기에 미흡하다.
3. 더불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정보를 불법 이용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수집·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벌어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그 규모는 압도적이나 결코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의 개인정보 관리·유통을 제도적으로 용인해 준 금융당국의 책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 대책에 금융당국의 책임 및 사후 개선·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였다.
4. 뿐만 아니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라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 등 금융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인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책임이라는 양비론으로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는 이러한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천만의 피해자를 양산한 이번 사태에 당국의 책임을 묻는 것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 운운한 것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발언이다.
5. 이에 박원석 의원은 이번 대책이 무책임한 국면전환용 대책임을 분명히 밝히며,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금융소비자 책임 운운 한 현오석 부총리가 피해자 모두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포함,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과 금융당국의 고위 책임자 모두 이번 사태에 마땅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