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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정진후의원] 학교 기숙사, 수면부족 등‘학생인권 치외법권’ 문제 심각

 

학교 기숙사, 수면부족 등‘학생인권 치외법권’ 문제 심각

 

[전국 학교 기숙사 학칙 및 운영규정 분석 결과]
학업성적 차별 29%, 수면부족 54%, 사생활 침해 44%, 의사표현 제한 31% 등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국의 고등학교 기숙사 학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해 다수의 학교 기숙사는 ‘인권 치외법권’과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 의원이 전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중 788개교의 학칙과 기숙사 운영규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업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는 학교가 많았다. 기숙생 선발기준 1순위가 성적우수자인 경우가 39%인 306개교에 달하는 반면, 원거리 통학자를 1순위로 선발하는 경우는 30%에 머물렀다. 또한 성적이 현저히 하락할 경우 퇴사시키는 학교 역시 9%로 70개교나 됐다. 이처럼 학업성적으로 입사와 퇴사를 결정하는 방식은 본래 학교 기숙사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 조항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 기숙사 학칙 분석 및 학생인권조례 해당조항 비교

구분

선발순위

자율학습

수면시간

일과시간 미준수 시 벌점

핸드폰

이성교제 시 벌점 또는 퇴사

복장 및 두발 규제

집단행동 및 사내방침 항의 시 퇴사나 벌점

학업성적

원거리

~24:00

24:00

초과

7시간

미만

6시간

미만

소지 금지

사용제한

학생인권조례 해당조항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개성 표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학교수(%)

38.8

30.1

25.0

10.0

30.1

23.9

69.3

22.2

21.7

39.6

35.0

21.7

 


 과도한 학습시간을 규정해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등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자율학습 시간이 밤 12시까지로 규정된 학교가 25%(197개교)로 가장 높은 기율을 차지했고 심지어 12시를 초과한 경우도 10%(79개교)나 있었다. 저녁점호를 실시하는 258개교 중에 37%인 95개교는 점호 자체를 12시 이후에 실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학교 기숙사는 69%가 기상, 취침, 자율학습 등 일과시간 미준수 시 벌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인 학교가 30%, 6시간 미만인 학교가 24%에 이르러 기숙사 생활을 하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휴식권)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소지품이나 사적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역시 침해받고 있었다. 학생의 휴대폰 소지 금지 및 사용 제한하는 학교는 44%였고, 그 중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22%,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22%였다. 또한 이성교제에 대해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전체의 40%에 달했다. 이들 학교의 경우 불건전한 이성교제 시 벌점을 받거나 아예 기숙사를 퇴사해야 한다. (사생활의 자유)

 두발이나 복장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는 경우도 많았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므로 이들 학생은 방과후에도 개성을 표현할 권리를 박탈당해 더욱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전체 기숙사 운영 학교 중 35%의 학교가 용모를 규제하고 있었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역시 제한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기숙사 운영 학교의 22%가 집단선동이나 학생선동에 의해 사내방침 항의 시 퇴사나 벌점을 받고 있었으며, 9%는 무허가집회 참석 시 벌점을 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중등학생들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의 강제철거 문제와 유사한 맥락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번 ‘안녕들’ 대자보를 학내에 부착한 11개교 중에서 한 학교를 제외한 10개교가 모두 대자보를 철거한 것 역시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사례다. (의사표현의 자유)


 

 기숙사 운영 학교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학업성적으로 입사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가 75%로 가장 높았고, 대구, 충북이 60%, 59%로 그 뒤를 이었다. 원거리 통학자 위주로 선발하는 학교는 강원(59%)로 가장 높았고 부산, 전남이 다음으로 높았다.

 

 자율학습 시간이 밤 12시까지인 학교는 전북(51%)과 인천(50%)이 가장 많았고, 12시를 초과하는 학교는 광주(29%)와 경북(25%)이 많았다. 인천과 광주는 저녁점호 시간이 12시 이후인 학교가 가장 많았고, 따라서 수면시간 역시 6시간 미만인 학교가 각각 50%, 42%로 매우 높았다.

 

 전반적으로 벌점을 통해 학생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교가 많은 지역은 울산, 대전, 전남 등의 순이었다. 울산의 경우, 기숙사 운영 학교의 67%가 집단선동이나 학생선동에 의해 사내방침 항의 시 퇴사나 벌점을 받고 있었으며, 44%는 무허가집회 참석 시 벌점을 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전국 기숙사 평균의 무려 3~5배에 이르는 비율이다. 이외에도 울산은 핸드폰 소지 및 사용, 이성교제, 두발 및 복장 관련 벌점 규정이 있는 학교가 각각 67%, 67%, 56%로 나타나 모두 전체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대전과 전남 역시, 선동에 의한 사내방침 항의 시 벌점을 받는 학교가 66.7%, 50%로 높게 나타났다. 대전은 특히 핸드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벌점이 있는 학교가 83%로, 전남은 이성교제 시 벌점이 있는 학교가 71%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최근 ‘안녕들’ 대자보로 불거진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실제 학생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라며 “현재 1천여개의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한다. 이 학생들의 생활은 90% 이상 그 운영규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규정을 분석해보니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등 마치 학교가 스파르타식 입시기숙학원처럼 운영되고 있었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시도별로 학생인권 조례가 확대되고 있지만 매우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기숙사에서는 그마저도 치외법권이나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교육부는 기숙사 표준 규정을 만드는 등 실질적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좀 더 세심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별첨]
140102_별첨_기숙사 학칙 및 운영규칙 분석결과.xlsx

131231_[보도자료]학교 기숙사 학칙 분석_학생인권 보장해야.hwp

 

 


2014년 1월 20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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