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합의, 의사협회 파업 결정 관련

[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합의, 의사협회 파업 결정 관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합의 관련

정부는 어제, 총 분담금액 9,200억원에 달하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해마다 4%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한마디로, 올 해부터 앞으로 5년간 매년 1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주한미군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야당과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소요형이 아닌 총액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같은 내용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굴욕적이고 부실한 협상, 그 자체이다.

 

방위비분담금의 대부분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지난 2002년 체결한 토지관리협정 즉,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대이전 비용을 전적으로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했던 협정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더군다나 주한미군 이전 사업은 2016년에 마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협정 적용 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이전 사업이 끝난 이후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불법전용을 용인하는 꼴이 되었다.

 

현재 주한미군은 현재 1조 3천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쌓아놓고 있다. 이자만 3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해명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은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처럼 거액의 국민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그 세부내용에 대해 아무런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집행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해도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미국이 얻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이익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양국간 균형잡힌 방위비 분담금 책정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이다.

 

정부는 국민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방위비 분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정의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번 협정의 비준과정을 엄격히 진행할 것이다. 또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의 실질적인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의사협회 파업 결정 관련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에 대응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윤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될 국민의 건강권까지 민영화, 영리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화를 키우고 있다. 이런 중대 사안들을 매번 먼저 질러놓고 보고, 반발하면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협박으로 대응하니 불통의 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 내용을 보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은 진료에 매진해야할 의사들을 의료관련 상품의 영업사원으로 내몰아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뻔하다. 아울러 영리 자법인에 비영리 모법인이 종속되는 결과도 가늠케한다.

 

원격진료는 또 어떤가. 이것은 의료법인의 대형화를 가속화해서 지역의 소규모 병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당연히 대기업을 필두로 한 대규모자본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고 뭔가.

 

정부는 하나하나 뜯어놓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죄다 맞물려 의료민영화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 이후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는 모조리 국민들의 몫이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런 의사들의 반발을 ‘밥그릇 챙기기’로 몰아붙이면서 사태 해결에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파업 사태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말인가.

 

의사협회는 정부에게 말미를 주고 전향된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당장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2014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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