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국정교과서 논란 / 서상기의원 감청 발언 관련
■ 국정교과서 논란 관련
일선 학교 현장의 교학사 역사교과서 거부 사태에 직면하여 ‘국정교과서’로 회귀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이어, 이제 교육부가 교과서 ‘편수’조직을 만들어 전체 교과서의 검정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역사교과서를 100% 국정판 교학사 교과서로 통일시키겠다는 발상이고 정부가 아예 대놓고 교과서 통제에 나서겠다는 발상이다.
교육부는 이번 과정이 교과서 검증과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국정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수법이 아닌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철도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민영화는 절대 아니라는 국토부의 논리와 같아도 너무 똑같다. 철도민영화처럼 국정 교과서 수순밟기에 착수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들리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교과서 편수 조직이 실질적인 교과내용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결국 검정제도는 흔들리고 국정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교육부가 나서서 밀어준 교학사 교과서가, 어제 청송여고에서 조차도 배제 당하는 수치를 겪었다. 그러자 이제 정부가 직접 친일독재 찬양 교과서를 찍어내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교과서는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의 수많은 과오를 일일이 떠올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교과서 문제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하는 일이다. 어떤 과오보다 심각하고 엄중한 평가가 따르는 일이다.
주입식 교육으로 국민의 생각을 획일화시키겠다는 퀘퀘묵은 생각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학교 교육까지 정권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신시대 발상을 지금의 대한민국에 적용하겠다는 무리수는 일치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교학사 교과서가 거부당하는 이유를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성찰해보라. 억지와 강제로 국정교과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교학사에 대한 국민 반발을 몇배로 더 키우는 일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 새누리당 서상기의원 감청 발언 관련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통신사가 국고 지원을 받아 감청 협조 설비를 의무설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17, 18대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을뿐만 아니라 국정원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저의를 심각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보수집 행위가 그 도를 넘어 대선불법 선거에까지 관여하면서 헌법 질서를 짓밟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 전 국민의 휴대전화가 무분별하게 감청되고 모든 사생활이 송두리째 벗겨지는 반인권적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개혁대상 국정원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서상기 의원은 국민의 사생활보호가 국가전복 세력에게 고속도로를 놓아주는 일이라는 상상초월의 반인권 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며 예의 안보논리로 국민 안방까지 샅샅이 살피겠다는 유신 독재의 발상을 고백하였다.
국가가 직접 감청하고 나서면 생길 반발을 엄한 이통사에 설치의무로 떠넘기며 정권의 권력남용을 슬쩍 가리고, 실속은 제대로 챙기겠다는 심보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자체가 국민을 권력의 통제대상으로 여기는 집권여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유신시대 ‘내 귀에 도청기’라는 웃지못할 시대적 비극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또다시 재현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등을 비롯한 국민들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서상기 의원과 새누리당은 얼토당토 않는 일에 국민들과 국회를 괴롭히지 말기 바란다.
2014년 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