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박근혜 대통령, 의료 민영화 기필코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6일) 신년 구상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대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 주는 공공정책이 아니라, 자본의 투자대상이자 자본의 수익창출을 위한 업종으로 보고 있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분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한다는 것은 무조건 보건의료에서도 자본을 위해 일정정도 이상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많은 규제와 관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보건의료분야에 접근하고 있다. 국민생명권을 담보로 정부가 장사를 하겠다는 꼴이다.
이미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문제 때문에 지금 보건의료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과 같은 재벌들은 수년 전부터 의료를 유망산업으로 여기며 투자를 준비해 왔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원격진료가 추가적 의료비 부담이 없다고 하나 정부발표대로 한다면 원격진료 대상자는 850만 명이며, 이들 1인당 원격진료를 위한 장비 구입비가 100여만 원 소요 시 무려 8조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할 리가 없는 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거나 국민들이 개인 돈을 지출해 시장에서 구매해야만 한다.
또한 정부에 의해 추진 중인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역시 문제이다. 정부는 자법인의 매출을 위해 부대사업을 장례식장, 임대업, 요양시설, 주차장 외에도 의료기기 구매·임대, 건물임대, 의료관광, 의약품개발, 건강보조식품 판매 등으로 그 범위를 대폭 늘렸다. 부대사업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로, 자법인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진료수익이 자법인을 통해 외부 투자자에게 유출되기 때문에 진료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 사실상 병원이 영리병원과 다름없게 될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오늘 대통령은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해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어느 장관이 소신있게 발언하고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이해의 반영자가 아니라, 재벌 이해의 적극적 대변자가 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자본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라고 대통령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에게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예방-진료-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국회의원)
*문의: 좌혜경 정책실장(070-4640-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