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설특별검사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법안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사안별 특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제도특검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상설기구의 설치없는 제도특검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상설특검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명백히 파기하는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해당한다.
2.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지난 6월 기존의 한시적인 특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사의 발동 요건은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의 요구로 하여 실질적인 특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임기 3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등 기구로서의 상설특검임을 명확히 했다.
3. 1999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로 인해 특검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되고,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기구특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임을 반영한 것이다.
4.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상설특검’을 공약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기구’가 아닌 ‘제도’특검으로 후퇴시켰다.
심각한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특검의 발동요건에 대하여 일반 의결정족수로 하자는 방안으로 절충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특검 대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매번 다수당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특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5. 만약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특검의 발동요건을 국회의 일반 의결정족수로 합의를 한다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새누리당이 파기하는 것이며, 민주당은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6.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집권세력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그 친족 등의 권한 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특별수사기구를 의미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있으나마나 한 ‘무늬만 특검’을 만들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설’특검의 본질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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