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산] 2013년 하반기 결산 심의 의견서 및 2014년 상반기 예산 심의 의견서

 

2013년 8월 ~ 2013년 10월 결산 심의 의견서

 

1. 검토근거: 당규 제19호 예산결산위원회 규정 및 당규 제 23호 재정 규정에 근거하여 2013년 8월∼2013년 10월까지 결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2. 감사시기 : 2013년 11월 26일∼11월 26일

 

3. 피감기관 : 중앙당

 

4. 감사방법 : 기관별 회계자료 검토, 회계책임자 면접조사

 

5. 감사자 : 예산결산위원 길래현, 박정원, 안재현, 김재진, 박상미, 조동문

    (업무지원 : 사무총장 권태홍, 당무지원실장 김재윤,  당무지원실 국장 안미영 )

 

6. 감사 총평(감사 내용 및 시정요구)

 

1) 어려운 여건에서 아껴서 쓴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2) 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고, 법인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3)사무실을 중앙당, 연구소 함께 사용하는데 각각 분리 계약하고, 점유비율에 따      라 각각 예산에서 임차료를 납부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2013년 11월 26일

 

정의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길래현(직인생략)

 

 

 

2014년 (1월2월) 가예산(안) 심의 의견서

 

1. 검토근거 : 당규 제19호 예산결산위원회 규정 및 당규 제 23호 재정 규정에 근거하여 2014년도 (1월∼2월) 정의당 가예산(안)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2. 검토시기 : 2013년 11월 26일~2013년 11월 26일

 

3. 피검토기관 : 중앙당 

 

4. 검토방법 : 가예산안(수입안, 지출안) 자료 검토 및 회계 실무자 등 면담 

 

5. 검토자 : 예산결산위원 길래현, 박정원, 안재현, 김재진, 박상미, 조동문

   (업무지원 : 사무총장 권태홍, 당무지원실장 김재윤,  당무지원실 국장 안미영 )

 

6. 검토 의견

 2014년 사업계획이 미확정되어 부득이 1월과 2월에 한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였고,    2013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경문    제 등을 고려하여 근조화환을 대신할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정의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길래현(직인생략)

 

1. 예결위-결산안감사의견-2013-11-26

2. 2013년(8월~10월)수입지출총괄표

3. 2013년 3분기(8월~10월)해설

4. 2014(1월,2월)가예산심의의견서

5. 2014년 가예산(1월,2월)

6. 2014년(1월,2월) 가예산(안)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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