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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논평] 통상임금 판결, 큰 원칙 세웠으나 각론과 적용에서 분쟁 소지 남겨

 

[논평]

 

 

통상임금 판결, 큰 원칙 세웠으나

 

 

각론과 적용에서 분쟁 소지 남겨

 

    

 

오늘(24열린 새누리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시행령 수위조절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18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갑을오토텍 노동자와 퇴직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현재까지 이어져온 통상임금 산정을 둘러싼 혼란을 상당 부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 사건의 결과는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쟁점은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논란의 진원지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지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시행령에만 규정된 채여러 논란들이 제기되자 당시 노동부는 1988년 통상임금산정지침을 만들어 이 지침을 산업현장에 적용했다혼란을 막고자 만든 지침이 오히려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말았다. 1996년 이후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와 이 지침은 계속 충돌되었지만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채 편향된 기준으로 친기업적인 유권해석을 쏟아내었다그런 과정에서 이 소송도 제기된 것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화룡(畵龍)은 했으나 점정(點睛)을 하지 못한 미완의 판결’, ‘절반의 판결이다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재확인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진일보했다그러나 노사의 대화 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되고 합의되어 정리되어야 할 부분에까지 과도하게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우려해 기업재정의 부담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 노사 간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다이러한 점에서 향후 노사 간의 분쟁을 야기할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었다는 점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앞으로 이에 관해서는 입법적정책적으로 보완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저를 비롯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대법원도 최종 판결을 낸 상황에서 국회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판결의 미흡한 부분을 논의해 법률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아울러 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기준이 세워진 만큼 법원이 기존의 판단에 덧붙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논란에 그치지 않고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지침 또는 그릇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그간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 없이 재량권을 일탈해 전교조의 설립 취소를 통보하는 등 법을 초월한 자의적인 행정기업에 휘둘려 관행적으로 친기업적 입장을 취해 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용노동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노동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동행정에 임하고한 쪽으로 치우친 태도를 바로 잡는 쇄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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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심상정의원실 02-784-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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