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 증진 기여 입법으로 평가 -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오늘(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시사저널, 한국입법학회 공동주최) 시상식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입법대상의 영예를 안은 법률은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으로,지난 4월 재석의원 9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사를 맡은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화평법에 대해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REACH)와 일본 등에서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추세를 반영하고 근래 불산 등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관련 법률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에 관한 입법”으로 평가하며, “사고 예방, 환경권 보장, 건강 보호 등 세계적 입법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제적 입법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의 제정”이라고 선정 취지를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재계의 우려로 인해 화평법이 오랜 기간 국회에서 표류해왔다”며 “그러나 12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입법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의미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법률 제정 후에도 재계를 중심으로 일부 언론과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는 악법’이라며 왜곡하여 공격하기도 했지만, 이번 수상으로 명실 공히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선진 입법 사례로 평가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각각‘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참고: 대한민국 입법대상이란?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회장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법률 제정·개정·폐지활동을 통칭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해 양적평가에 치중하는 대신 입법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법률의 질적 우수함 여부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주최 측은 “19대 국회 초기 1년간 발의되고 심의·의결되어 공포된 법률 중에서‘좋은 법률(우수법률)’과 해당 법률 제·개정에 기여도가 큰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본 상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 붙임: 화평법 대한민국 입법대상 선정 이유(주최 측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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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 대한민국 입법대상 선정 이유(주최 측 자료 발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정부, 심상정 국회의원) 제정법률
2012년 9월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2013년 4월에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바탕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음.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와 일본 등에서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추세를 반영한 입법임. 일정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근래 불산 등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관련 법률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에 관한 입법임.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과잉규제인지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 특히 사업장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뜨거웠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고 예방, 환경권 보장, 건강 보호 등의 세계적 입법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응하는 선제적 입법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의 제정으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