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정책제안/토론

  • 분양형노인복지주택 폐지에 힘을 좀 쏟아주세요
전국적으로 수천세대의 피해자만 만들고 있는 분양형 노인복지주법을 폐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물색하여 가격이 매우 싼 ( 보통 1/10 정도 가격 )  자연녹지등 같은 곳에 업체들은 
 
토지를 매입 후 노인복지주택을 짖겠다고 해당 시군청에 사업승인을 얻은 후 ..
 
사업을 합니다.
 
  분양 과정에서는 마치 노인복지주택이 일반 공동주택인것 마냥 쉽게..아파트인냥 속여서 분양매매를 합니다.
 
이 것에 대한 책임도 법적으로 웃깁니다. 분양대행 업체를 통했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문제 발생 시 나몰라라 하면 됩니다.
 
분양  대행업체는 건설사로 부터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되고  또한 분양대행업체를 문제가 있어
 
자주 교체하였다고 하고 자주 담당자를 바꾸고 ...그리고 분양은 일반 서민  (60세 미만자 ) 들에게 분양였고
 
 
 ...그래서 저같은 60세 미만자들이 생겨나고 이는 소송을 해도...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속여서 분양받은 자들은 질 수 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운영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엄청난 관리비가 부과 여부가 결정되고 운영사가 없더라도( ex) 유승앙브와즈,
 
   중앙하이츠 등 ) 노인복지시설로 남아 있어 대출 받을때 제제를 받거나 대출 조차도 안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정도 받지 못하여
 
  시설에 대해   개선 공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리비는 일반 공동 주택에 비햐여 최소 10배에서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일반적으로 200-300만원의 고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이런 집 정말 돈많은 분들은 상관없겠지요..
 
   하지만 분양과정에서 이미 편법분양으로 문제가 발생되었고 입주할수도 필요치도 않는 저같은 60세 미만자들은
 
재산가치도 인정 받지 못하고 자신의 집이면서 운영(노예)계약서를 운영업체와 쓰지 않으면 집에도 들어갈 수 없고 
 
자장면도 입주민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운영업체로 인하여 시켜 먹을 수도 없고 밤에는 입주민의 식생활을 책임진다는 이유로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어  마치 감옥과 같은데..관리비는 엄청 비싸고 팔려고 내어놓으려 하니 시설이라고 하여..
 
공동 주택 시세에도 등록도 안되고 대출도 제한이 있고 마치 구매한 사람은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미 토지 매입에서 수백억의 차익금이 생겼고
 
   또한 분양과정에서 또 수백억의 차이가 생겼고..
 
   또한  운영과정에서 관리비내역을 안줘도 됨으로 ( 소비자 분쟁위원회에서 인정 ) 맘대로 관리비 내역도 없는 관리비를
 
책정하여 일명 입소자들에게 삥뜯기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왜 노인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건설업체와 운영업체를 위한 법률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이 나라가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정경유착이 심하다 하더라도..수백,수천명의 분양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분양형 노인복지법...피해를 그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안은 010-7140-0102로 연락 바랍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