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대립 부추기는 밀양 송전탑 정부 대응 즉각 멈춰야 ◈ 반대대책위 사무국장 불구속 입건은 무리한 법 적용과 공권력 남용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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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또다시 대화보다 대결을, 화해보다 갈등을 택했다. 지난 2일 경찰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밀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정부와 한전이 숱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주말 전국에서 수십대의 희망버스가 밀양 현지에 모이는 등 여전히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끊이지 않자 결국 무리한 법 적용까지 하며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그동안 무수하게 벌어졌던 ‘기자회견 = 집회’ 논란을 또다시 들이댄 것도 모자라, 지난 제주 강정마을 사례에 이어 또다시 내세운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은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다. 지난 해 대책위의 등록 요청에 경상남도가 공공성이 없다고 반려한 근거 규정인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 2항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모금단체들로부터 시대착오적인 규제라고 지적받던 대표적 문제 조항이다.심지어 안전행정부조차 해당 조항을 대폭 수정한 개정안을 정부발의한 상태이기도 하다.
○ 민주주의 사회라면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호소하는 것 또한 헌법에 의해 정당하게 보장된 권리이다. 그 간절한 호소에 후원과 지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 또한 민주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지금처럼 공권력과 악법을 동원해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야 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발언한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행위에 다름아닌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과 입건?구속 등 법적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
○ 정부와 한전은 원활한 대화와 갈등 해결을 위해 공사 중단 뿐만 아니라 위법 운운하며 애먼 주민들과 시민들을 몰아세우는 것도 멈춰야 한다. 지금 밀양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바로 앞에서는 허울좋은 말만 늘어놓고 뒤돌아서는 이런 식으로 온갖 핍박을 행사하는 정부와 한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3년 12월 3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