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쌍용차지부 손배 판결은 해고노동자들
다시 2009년으로 내모는 것"
- 국회-행정부, 쌍용차 정상화 위해 노력 중...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어 -
- 사측은 해고자 복직 위한 노력만큼 손배 문제도 결단 내려야 -
어제(29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사측과 경찰에 약 4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와 살인적인 경찰 진압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짙은 상처를 남긴 것도 모자라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다시 한번 더 ‘곤죽’이 되게 만들고 있다.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역행하는 것이다. 쌍용차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정부도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는 우리 사회의 흉터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제는 이 고통을 멈추고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쌍용차 경영이 정상화 되었고, 정리해고자에 대한 복직도 멀지 않은 시간 내 기대해 볼만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다시 2009년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진압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와 책임이 가려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경찰의 손해배상을 거의 전부 인정한 것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쌍용차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리해고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또한 정리해고제도 개선에 대한 법개정안이 여러 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제는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노조무력화 문건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손해배상, 가압류는 노동자들의 삶과 노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용자들의 무기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살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5년의 고통은 중단되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형벌을 내리고 손해배상으로 공장 안과 밖을 나눠서는 안 된다.
쌍용차도 회생 노력과 함께 노동자들의 공장복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제 쌍용차도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쌍용차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쌍용차 노동자들과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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