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 / 발제 : 정의당 서기호 의원
오늘 국회에서 열린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에 발표자로 참여한
서기호 의원의 발제문을 요점별로 정리했습니다.
[발제에 들어가며] 특검반대에 대한 반박과 특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1. 군사사건에 대해 특검이 수사할수 없다?
2. 재판중인 사건이라 특검을 할수 없다?
3.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
4. 특검은 실효성이 없다?
5. 실효성있는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단위의 중요성
6. 민간인 조력자를 포함한 수사대상의 중요성
7. 국정원을 제대로 수사할수 있는 특별검사의 권한
8. 군과 국정원을 동시에 다룰수 있는 특별검사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