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이은 질식사, 현대제철 최고책임자 구속수사 해야
- 죽음의 공장인 된 현대제철 당진공장,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26일, 오후 6시 20분경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5월에도 현대제철에서는 하청업체 5명이 제강공장 전로에서 질식사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기화로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해 현대제철은 898건, 협력업체는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더구나 이번 참사는 지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특별감독에서도 이미 예견된 것이다. 당시 특별감독 결과에서 “부생가스 배관 내부작업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이 수립돼 있지 않고, 환기 시스템 구축 및 주기적인 산소·가연성 가스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질식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의 이번 사고는 단순히 하청업체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가 집약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게다가 현대제철의 낡은 안전보건 시스템뿐만 아니라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의 안일한 대처, 정부의 사후 점검 미흡 등이 닮은 꼴 참사를 연이어 터지게 만든 원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선결과제”라고 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도 예외일 수 없다.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죽음의 공장이 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그대도 둬서는 안된다.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로할 수 없을뿐더러 살아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또 다시 예정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번 현대제철 사고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현대제철 최고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다. 정부가 구속수사를 통해 사고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때만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동료를 구하고자 위험한 작업공간에 다시 뛰어들어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쾌유와 회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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