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4대강 담합건설사 부당이득
1조 239억 원 회수해야”
- 박근혜 정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해 낭비된 예산 회수해야 -
- 고의 부당이득 취득시, 소송을 통하지 않고 국고 회수방안 제도마련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4대강조사위원회(이하 4대강조사위)와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함께 4대강사업(대운하사업)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고의로 부당이득을 취한 1조 239억 원을 정부가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정부는 4대강사업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12개 공구를 시공한 8개 건설사들이 담합 비리로 인해 국가에 입힌 손해액은 약 1조 239억 원으로 추정된다. 건설사들이 평균 93.3%의 낙찰률로 시공권을 따낸 총 공사비는 3조5천억 원이다. 그런데 4대강사업과 같은 턴키입찰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64.1%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2조2천억 원으로 감소한다. 즉 담함을 통해서 1조239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다.
2012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사업 총 14개 공구를 사전 합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8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여 ▲현대건설(220억) ▲대우건설(97억) ▲대림산업(225억) ▲삼성물산(104억) ▲GS건설(198억) ▲SK건설(179억) ▲포스코건설(42억) ▲현대산업개발(50억) 등 모두 1115억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사가 취한 부당이득의 1/10 정도만 회수한 것이다.
그리고 조달청으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제한을 받은 15개 건설사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별개로 15개 건설사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들 건설사를 포함한 15개 대형·중견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으로 2013년 10월23일부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5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여를 금지당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 ‘201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4대강사업(대운하사업)으로 예산낭비한 1조 239억 원을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며, “국책사업에서 고의로 부당이득을 취득할 경우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한 당사자에게 국고를 회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것이라 밝혔다. 또한 “국민혈세를 빼가는 건설사의 담합비리가 지속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분 때문이라며, 담합 3진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처벌도 검토 할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끝)
< 별첨 1 > 4대강 건설사 부당이득 추정액
< 별첨 2 > 정유사가 군납유류 입찰 담합비리관련 손해배상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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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의원실 02-784-9530 /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