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인용 환영
-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지위 박탈 처분이 무리하다는 것 방증하는 결정 -
- ‘98년 노사정 대타협’ 정신 살려 고용노동부는 즉각 법외노조 처분 철회해야 -
- 국회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 관련 신속한 논의 이뤄져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효력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오늘(13일)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는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지위 박탈 처분이 무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동을 건 셈이다.
지난달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합당한 결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여러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처분이 시대착오적이고 무리한 탄압이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가처분의 일반적인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법외노조 상태를 방치할 경우 전교조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충실히 반영된 것이다.이번 가처분 결정은 법치주의가 법을 악용하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합법노조의 지위를 확보한 전교조에 대한 무리한 노조박탈 처분의 원죄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 1998년 11월, 해고자의 초기업노조 가입에 관한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4년이 지난 지금 자기모순적인 처분을 내린 것인 만큼 즉각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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