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재선거 공고

정의당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재선거 공고

 

정의당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2인의 전국위원

 - 31인의 중앙대의원

 

2. 선출방법

 

 1)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조)

  -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을 단일선거구로 하고 당원수에 비례하여 총투표로 선출.

   ① 서울 장애 전국위원 1인

   ② 부산 여성 전국위원 1인

 

 2) 중앙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조)

 

 선거구

선출 정수

광역

선거구

선출수

선출 정수

강원

강원 1선거구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2

일반 1인, 여성 1인

경기

경기 2선거구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

1

장애 1인

경기

경기 6선거구

남양주구리

2

일반 1인, 여성 1인

경기

경기 9선거구

성남시

1

장애 1인

경기

경기 11선거구

시흥시

2

일반 1인, 여성 1인

경기

경기 13선거구

용인시

1

여성 1인

경기

경기 15선거구

의정부시

1

여성 1인

경기

경기 16선거구

파주김포

2

일반 1인, 여성 1인

경기

경기 17선거구

평택시, 화성시

2

일반 1인, 여성 1인

부산

부산 2선거구

동중서영도, 사하구

1

여성 1인

부산

부산 4선거구

남수영, 해운대기장

1

여성 1인

서울

서울 1선거구

강남구, 서초구

1

일반 1인

서울

서울 3선거구

강북구, 성북구

1

여성 1인

서울

서울 4선거구

노원구

1

일반 1인

서울

서울 6선거구

동대문구, 중랑구

2

일반 1인, 여성 1인

서울

서울 7선거구

광진구, 성동구

2

여성 2인

서울

서울 11선거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1

장애 1인

서울

서울 12선거구

마포구, 서대문구

2

일반 1인, 여성 1인

서울

서울 13선거구

은평구

1

여성 1인

전남

전남 4선거구

여수시

2

일반 1인, 여성 1인

전북

전북 4선거구

익산시 일부

1

여성 1인

충북

충북 선거구

전체

1

여성 1인

31

일반 10인,

여성 18인,

장애 3인

 

 

    

3.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20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입당일이 10월 10일 이전이어야 하며,  2013년 5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10일까지가 6개월이 기준일임.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1월 11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13일부터 동월 15일 자정까지 작성하고 작성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한 선거인명부를 지체 없이 지역, 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0조, 31조)

 -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사무소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

 -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1월 29일 낮 12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1월 29일 낮 12시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11월 1일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 당원은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11월 24일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 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0조에 정하는 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0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기탁금 납입 영수증 또는 입금증

 ③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④ 이력서

 ⑤ 출마의 변 및 공약

  - 출마의 변 : 전국위원 후보의 경우 각각 원고지 2매 이내, 중앙 대의원 후보의 경우 각각 1매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약 : 전국위원 후보의 경우 글자 수 15자 이내로 3개 이내의 공약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대의원은 15자 이내의 2개 이내의 공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추천서

  - 서울 전국위원 30명

  - 부산 전국위원 10명

  - 중앙 대의원 5명

 

  - 후보자 추천은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온라인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게시판에 댓글만 인정하며, 후보자는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 예시)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⑦ 후보자 서약서

 ⑧ 후보자 사진파일 (가로 300 pixel X 세로 500 pixel )

 ⑨ 후보자 주요 슬로건(20자 이내) 및 약·경력(5개 이내)(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

- 전국위원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대의원은 15자 이내 슬로건 및 2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탁금

  - 기탁금 0원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 전국위원, 중앙대의원에 출마하려는 자는 소속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배정

1) 후보자 등록기간: 2013년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11월 22일 오후 6시까지

(※ 20일~22일 양일 간 09:00~18:00에 받음)

 

2) 전국위원 및 중앙대의원은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하되 그 방법은 다음의 순에 따른다.

 

① 기호는 장애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부여하고,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발송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단, 비용은 실비로 후보자가 지출하며,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 2회, ACS 1회, E-mail 3회로 제한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3년 12월 01일 – 2013년 12월 05일

①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3년 12월 01일 오전 9시부터 12월 0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② 현장투표는 12월 05일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오전 00시부터 당일 오후 8시까지로 한다.

 

2) 투표방법

①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와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투표장소

① 당규 제15호 제50조에 따라 현장투표소를 신청한 곳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공지한 장소 이외에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12. 개표

 - 12월 05일

 -현장투표 종료 후,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개표 한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11/12(화)

 - 선거인명부 작성 : 11/13(수)~11/15(금)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11/16(토)~11/18(월)

 - 선거인명부 확정 : 11/19(화)

 - 후보등록 : 11/20(수)~11/22(금)

 - 선거운동 : 11/23(토)~11/30(토)

 - 당원투표 : 12/01(일)~12/05(목)

   

1) 정의당 선거시행세칙(온라인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등)

 

 

2013년 1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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