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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논평]‘철도 민영화’ 물꼬 트는 WTO 정부조달협정, 국회 비준 받아야
2013. 11. 11
[정의당 KTX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논평]
‘철도 민영화’ 물꼬 트는 
WTO 정부조달협정, 국회 비준 받아야   
 
 
 
- 정부, 박근혜 대통령 ‘GPA 비준시 도시철도 개방’ 발언 직후 국무회의에 GPA 상정
- GPA,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하는 ‘입법사항’
- 박원석 “국무회의 상정 GPA 비준안 즉시 폐기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해야” 
 
1. 박원석 의원(정의당, 당 KTX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기간 중 공공조달 분야에서 도시철도 등 철도시장 개방 발언을 한 직후 정부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헌법과 통상절차법을 위반하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폐기하고, 즉시 국회에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의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프랑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에 "도시철도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WTO의 정부조달협정의 국내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이 비준이 통과되면 연내 WTO에 비준 기탁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 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를 상정했다. 이와관련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1일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결과 국회 동의 불필요하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하면 된다. 국무회의 상정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국무회의 심의 끝나면 대통령 재가 거쳐서 WTO 사무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3.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을 위반한 것이다.
 
통상절차법 6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9조에서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또한 11조에서는 국내경제(재정, 관련산업, 고용 포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명백히 통상조약의 개정에 해당하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특히 통상절차법 13조가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정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4. 아울러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비준하려는 것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명기한 헌법 60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란 국내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사항, 국내법의 제정이 없이는 조약을 시행할 수 없는 사항 또는 국내법으로서 규율할 사항을 포함한 조약, 그리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규율하는 조약을 말한다.(법제처 '헌법 주해') 입법사항에서 언급한 국내법은 법률, 시행령, 규칙 등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법제처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에 대해 국내 시행령 등의 개정만으로 협정안의 수용이 가능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한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해석정부는 헌법 제60조 제1항의 ‘입법사항’은 ‘법률’ 개정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며, ‘시행령’ 개정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헌법 동조에서는 ‘입법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지 않음
이다.     
 
이와관련 법제처는 지난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문서에서 "WTO 정부조달협정은 WTO 협정의 4개 부속서 가운데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포함된 4개 협정 중 하나로, 국내조달시장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고 국내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내국민대우.비차별의 의무 및 강제적 분쟁처리절차 등의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혀 WTO 정부조달협정이 입법사항이며, 국회 비준 대상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5. 이밖에도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도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WTO 정부조달협정이 비준돼 도시철도 등 국내 철도산업이 외국에 개방될 경우 경쟁력이 뒤쳐지는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철도요금 상승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6.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인들에게 도시철도 시장 개방을 언급하자마자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외국자본에 국가기간 산업인 철도산업을 개방해 철도민영화의 물꼬를 트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정부가 국무회의 상정된 안건을 즉시 폐기하고, 국회에 하루속히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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