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재선거 선거권, 개인정보변경 및 당비납부 안내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재선거 선거권, 개인정보변경 및 당비납부 안내

 

1. 선출 선거

 ? 2인의 전국위원, 31인의 중앙대의원

 

2. 주요 선거일정

 

일 정

내 용

11.11(월) 24시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마감

11.12(화)

- 선거공고

11.13(수)~11.15(금)

- 선거인명부 작성(3일)

11.16(토)~11.18(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일)

11.19(화) 18시

- 선거인명부 확정

11.20(수)~11.22(금)

- 후보자 등록(등록 마감 후 기호 배정)

11.23(토)~11.30(토)

- 선거운동기간(8일)

12.01(일)~12.04(목)

- 온라인 투표(4일)

12.05(목)

- 현장투표(1일)

- 현장투표 종료 후 개표 및 당선자 공고

 

 

3. 선거권 기준

- 당규 제15호 20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입당일이 10월 10일 이전이어야 하며,  2013년 5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10일까지가 6개월이 기준일임.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선거권에 따른 납부 일정 안내

 

① 직접납부(현금, 무통장 포함)

?현금납부: 당비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광역시?도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영수증 즉시 발급해야 함.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안내하는 계좌에 납부함.

  (주의: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인터넷뱅킹 할 경우 이는 대납에 해당됨. 꼭 본인명의로 이체해야 함)

 

?시?도당으로 당비를 직접납부(현금, 무통장 포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앙당 계좌에 11/11(월) 24시까지 입금분에 한하여 선거권 행사가 가능함.

 

(중앙당 계좌 신한은행 140-009-833480 예금주 : 정의당)

- 입금 시에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지역위원회를 명시해주세요

ex) 홍길동831130 또는 전우치서울영등포

 

5. 정보 수정 기간

? 11월 18일 18시까지 소속지역위원회,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음.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1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6. 확인하실 정보

 ? 투표를 위해 등록된 휴대폰번호, 이메일, 활동지역위원회, 주소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당규 제1호 제3조(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

? 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 위 2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단, 해외지역위는 중앙당에 소속한다.

1) (해설) 직장이라 함은 특정 공간의 단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유급 상근자일 경우에 한함.

  -. 해당 주요 예시 : 노동조합 유급상근자. 각종 시민사회단체 유급 상근자. 노점상 점포 등

  -. 비해당 주요 예시 : 화물운수/타워크레인 노동자 등과 같이 특정 사업장 상근에 해당 안될 경우. (노조원 당원의)노동조합 사무실, (회원 혹은 활동가 개념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사무실 등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수정

 http://www.justice21.org 에서 로그인 후 수정 가능

 

-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070-4640-4433

 

참고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재선거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구

선출 정수

광역

선거구

선출수

선출 정수

강원

강원 1선거구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2

일반 1인, 여성 1인

경기

경기 2선거구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

1

장애 1인

경기

경기 6선거구

남양주구리

2

일반 1인, 여성 1인

경기

경기 9선거구

성남시

1

장애 1인

경기

경기 11선거구

시흥시

2

일반 1인, 여성 1인

경기

경기 13선거구

용인시

1

여성 1인

경기

경기 15선거구

의정부시

1

여성 1인

경기

경기 16선거구

파주김포

2

일반 1인, 여성 1인

경기

경기 17선거구

평택시, 화성시

2

일반 1인, 여성 1인

부산

부산 2선거구

동중서영도, 사하구

1

여성 1인

부산

부산 4선거구

남수영, 해운대기장

1

여성 1인

서울

서울 1선거구

강남구, 서초구

1

일반 1인

서울

서울 3선거구

강북구, 성북구

1

여성 1인

서울

서울 4선거구

노원구

1

일반 1인

서울

서울 6선거구

동대문구, 중랑구

2

일반 1인, 여성 1인

서울

서울 7선거구

광진구, 성동구

2

여성 2인

서울

서울 11선거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1

장애 1인

서울

서울 12선거구

마포구, 서대문구

2

일반 1인, 여성 1인

서울

서울 13선거구

은평구

1

여성 1인

전남

전남 4선거구

여수시

2

일반 1인, 여성 1인

전북

전북 4선거구

익산시 일부

1

여성 1인

충북

충북 선거구

전체

1

여성 1인

31

일반 10인,

여성 18인,

장애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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