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성 취업규칙, 심하다 심해”
-심상정, 삼성 계열사 12개 취업규칙 분석해 본 결과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마저 사규로 제한, 소지품 검사 거부금지·연봉누설 금지 등 개인적 자유도 금지해
-20대 대학생들, 삼성 사규에 “동물원도 이보단 자유롭겠다” 등 부정적 태도
심상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 외 11곳의 삼성계열사 ‘취업규칙’을 검토한 결과, 소지품검사 거부 금지, 허가없는 정치활동 금지 등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삼성계열사들의 취업규칙은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비피화학, 삼성석유화학, 삼성전기, 삼성전자(기흥, 화성 사업장),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테크윈, 삼성토탈주식회사 등 12곳이다.
이 중 삼성비피화학과 삼성테크윈을 제외하고 10곳의 삼성계열사 모두 취업규칙 상에 “회사의 허가없이 정치활동(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 명시해 노동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중공업 5곳의 경우 근무시간 내에 정치활동 및 단체 활동을 할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고, 삼성석유화학·삼성전기도 징계대상이다. 특히 삼성전기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 정치·단체 활동을 “하려고 한 분명한 사실”만 있어도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해 과도한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부분적으로 정치활동 뿐 아니라 단체활동이나 회사방침에 반대하는 단체활동까지 적시 되어 있어 정치활동 이외도 다양한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부분에 대한 침해는 더 심각하다. 12개의 삼성 계열사에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수 존재했다.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총 30개 조항에 이른다. 이들 규정에는 복무규율부터 출입금지, 징계사유, 징계해고 영역에 이르기까지 취업규칙 전체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징계사유, 복무규율, 출입금지와 퇴장명령 모두에 유사한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다. 삼성전기, 삼성중공업과 삼성SDI가 대표적이다. 더구나 삼성전기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징계가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삼성전기 취업규칙> 1. 징계사유 제51조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외 집회에 참석하거나 참석을 권유 또는 강요한 자” “사내외에서 허가없이 인쇄․유인물, 벽보, 현수막 기타 불온문서를 배포, 살포, 게시하거나 집회, 연설, 방송, 시위, 소란, 고성방가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인터넷, TV, 라디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출판물 등 각종 유․무선 매체를 이용하여 회사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및 선동 내용을 게시하고 유포한 자” 2. 복무규율 제69조 “사원은 회사의 허가없이 근무 시간 중에 집회, 시위, 방송, 연설 및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일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른 근로자의 업무 또는 휴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휴게시간에도 또한 같다” 3. 출입금지와 퇴장명령 제 75조 “회사의 허가없이 집회, 시위선동 또는 선동적인 언동을 행하거나 하려고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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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삼성노동조합 박원우 위원장이 故 김주경씨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삼성 사측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오손’했다며 인사위 출석 통보를 받은 것도 이 조항들 때문이다.
삼성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허가’를 통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국민의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기본권의 핵심조항들이기 때문이다.
삼성 계열사 취업규칙 상의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들은 공통적으로 문서의 인쇄, 게시, 배포, 집회를 한 행위 뿐만 아니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취업규칙으로서 지나치다고 보인다.
또한 삼성토탈 주식회사는 단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피켓팅, 태업, 준법투쟁, 동맹파업” 등 집단행동을 선동한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일상적인 조합활동도 제한할 여지가 있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삼성측이니 만큼 사실상 노조 설립단계에서 집단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회사 또는 상사를 비방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개인에 동조 또는 이를 교사․선동”한 경우에도 징계감이 된다. 아울러 삼성석유화학 복무규율에는 타 사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그 모호성으로 인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자유에 관해서도 지나치게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삼성토탈주식회사,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본인의 연봉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발설”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삼성정밀화학을 제외한 11곳의 삼성계열사는 취업규칙상 회사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종류의 명찰, 리본, 표식 등을 착용․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테크윈을 포함한 7개의 계열사의 취업규칙에서 출입 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위 조항이 있는 계열사 중 삼성코닝정밀소재를 제외하고 모든 계열사에서는 “업무상 필요없는 물품, 서류, 서적, 신문, 잡지, 기타 이와 유사한 유인물을 소지”하면 사업장 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옷차림과 소지품, 심지어 가방까지 삼성이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 소지품검사 거부 금지 계열사 :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토탈주식회사,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 업무상 필요없는 서적 소지시 출입금지 계열사 : 삼성토탈주식회사,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
연장, 야간, 휴일노동의 경우에도 노사합의된 경우 사용자가 명령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된 곳도 삼성전기, 삼성SDI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은 사실상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할 대상일 뿐이다. 강제노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은 올해 7월 2011년 9월 용인에버랜드 기숙사 앞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노조신문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사측이 노조의 온라인 활동을 차단하고 회사 인트라넷으로 노조 공지나 노조 홈페이지를 볼 수 없도록 해 노조신문을 나눠주는 방법 밖에 노조활동을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였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조신문 배포를 막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삼성측은 박원우 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그 이유도 취업규칙상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회사와 무관한 외부인들과 합세하여 사내에서 구호, 연설, 집회 기타 단체행동을 통해 직장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였다.
한편 취업규칙은 사업자와 노동자가 상호 성실히 이행해야할 내용을 담은 문서로 모든 노동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테크윈은 해당 취업규칙을 대외비 문서로 지정해 일반노동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삼성의 취업규칙이 사실상 노조 설립을 막아온 한 축”이라며 “이렇게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와 노동권까지 침해하는 조항들이 만연한 원인에는 고용노동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노동자의 활동 및 발언 등 광범위한 규제가 “노조설립은커녕 노조근처에도 못가게 만든 셈”이라고도 말했다. 글로벌 기업이자 대한민국 대표기업이 결국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헌법 보다 우위에 있다는 서글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도 “그간 영업비밀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오던 삼성계열사들의 취업규칙이 표현의 자유, 노조활동의 자유가 터무니없이 제약”되어 있다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거부금지 조항도 있는데 이는 명백히 근기법을 위반하여 강제근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징계에 관한 조항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회사가 자의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러한 취업규칙은 헌법, 노동관계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분석자료가 삼성 계열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 10월 16일 하루 동안 20대 대학생들의 의견을 페이스북으로 물었다. 대학생들은 “근로3권 금지조항들 밖에 없네”, “거의 국정원 포스의 규정”, “군대 이야기도 아니고 이건 도심 속 정글규약인데 동물원도 이보단 자유롭겠다” 등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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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가람 보좌관 010-3597-1067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별첨: 삼성 계열사 취업규칙에 대해 네티즌들이 페이스북에서 보여준 반응
[붙임] 삼성 계열사 취업규칙에 대해 네티즌들이 페이스북에서 보여준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