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지안 부대변인, 안도현 시인 일부유죄 판결/ 강제징용 배상거부 일본재계 입장 관련

[서면브리핑] 이지안 부대변인, 안도현 시인 일부유죄판결 / 강제징용 배상거부 일본재계 입장 관련

 

■ 안도현 시인 일부유죄 선고, 정치적 판결이자 민주주의 후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안도현 시인은 지난 29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인 전원 무죄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늘 배심원 평결을 뒤엎고 안도현 시인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 일반의 상식과 눈높이에 의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표현의 자유가 가장 폭넓게 해석되고 보장되는 수준이 그 사회 민주주의 성숙도의 척도라고 할 때, 이번 재판부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자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후퇴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

 

■ 강제징용피해자 배상거부 일본재계 입장 관련

 

일본 재계가 극우본색을 다시 드러냈다. 일본 재계가 똘똘 뭉쳐 한국인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불행한 양국간의 과거사를 다시 무한반복하자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다.

 

한국 법원의 잇단 배상명령 판결 이후 공동기금 등을 조성해 배상펀드를 만드는 방식을 검토해왔던 일본 재계가 이렇듯 돌연 입장을 번복한 것은, 아베정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평가다.

 

한일관계의 뇌관으로 부상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가 이번 거부 입장으로 가뜩이나 악화된 양국관계를 더욱 악화시킬까 우려스럽다. 피해자들에게 강요된 노동은 일본정부가 1932년 비준한 국제강제노동규약에 비춰서도 잘못된 것이며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 아니겠는가.

 

마침 오늘 강제징역 피해자들이 아베 신조 총리 앞으로 일본 정부의 조속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제 아베총리가 대답할 차례다. 일본정부와 재계는 배상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3년 11월 7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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