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24차 상무위원 모두 발언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24차 상무위원 모두 발언

 

천호선 대표 “국정원 대선 개입 해결위한 연석회의 적극 참여할 것”, “통합진보당 자체 위헌성과 소위 내란음모 사건 별개 문제로 다뤄야...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법, 완벽한 유신 부활”

 

심상정 원내대표 “통합진보당 사태 등 朴 정권 행태는 권력의 오만이 불러온 무단정치, 공포정치...국민들은 헌법위에서 민주주의 유린하는 세력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헌법재판소, 대통령·행정부 헌법유린과 권력남용 강력히 견제해야”

 

일시: 2013년 11월 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수능시험일만 되면 정치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낍니다.

수능시험과 같은 극단적 경쟁교육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만 교육정책은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동안 노력한 수험생들이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만을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시민사회 원로들과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를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에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9월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책임지고 나서는 새로운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석회의 제안을 환영하며 적극적 참여를 약속드립니다.

 

정의당만이 아니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등 모든 야권 전체가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대선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가 엊그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한 데 이어, 새누리당 또한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도입해 시민사회단체마저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의당은 통합진보당과 분립해서 진보의 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당해산 청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나지 않으며 과거 진보정당의 강령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자체의 위헌성과 소위 내란음모 사건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시민단체 해산법까지 만든다니 이것은 유신의 부활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만이 헌법에 부합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세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북한추종세력이나 그 의심세력으로 몰아가고 탄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신독재 당시 유신반대세력을 모두 용공으로 몰아갔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 사건을 소재로 삼고 기회로 삼아 소름끼치는 유신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무리하면서까지 정당해산을 밀어붙이는 정치적 의도 또한 분명해보입니다. 현재의 국가기관대선불법개입 정국에서 벗어나고 내년 지방 선거까지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분열시켜 가면서라도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거대한 음모입니다.

 

우리 국민은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주어진다면 정당을 투표로서 평가하거나 심판할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견의 존재가 당연하고, 여러 견해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그러나 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이 소중한 민주주의를 감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 10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포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공안세력을 앞세워 말 안듣는 검찰을 찍어내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데 머물지 않고, 14년간 합법노조였던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 공무원노조를 수사하며, 이젠 정당해산청구라는 헌정사상의 초유의 일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시민단체를 해산시키는 법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박근혜정권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눈에 거슬리는 세력을 모두 제거해버리겠다는 무단정치, 공포정치에 다름 아닙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는 매우 무리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공포정치로 야당들을 겁박하고 위축시켜 권위적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14년 동안 헌법의 틀 안에서 존중되어 온 강령을 느닷없이 정당해산의 근거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에 매우 무지한, 한쪽 날개로만 날겠다는 편협한 극우적 발상입니다. 이석기의원 사건 등 통합진보당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유감을 갖고 있지만, 그 일은 이미 법정에 가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의거해 판단될 문제입니다.

 

더욱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통령은 이국만리 타국에서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헌법절차를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올려 논의다운 논의도 없이 가결시켰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천박한 인식에 장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힘은 정당에서 나오고 정당의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국가가 헌법으로 정당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당간 경쟁의 과정에서 나쁜 정당, 좋은 정당, 신뢰받는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은 걸러지지만, 이것을 가르고 평결하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시민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권리입니다. 시민적 평결에 앞서 정부가 나서서 마치 군사작전하듯 정당을 강제해산하려는 것은 권력의 오만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저는 헌법 밖의 진보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위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세력들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헌법유린과 권력남용을 강력히 견제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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