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부정선거 진실공방 중심의 국감, 박근혜 정부 책임”
오늘(3일)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정부여당, 삼성 등 재벌 ‘방탄국감’ 앞장서... ‘국정감사 제도개선 3대 방안’ 제시”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1월 3일(일) 11:0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국회 각 상임위 별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부가 불법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민생에 주력하기보다는 진실공방 중심으로 흐른 측면이 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오래도록 침묵을 지키다가 국감 말미가 되어서야 마지못해 입장을 밝히는 등 책임이 큽니다. 또한, 정부여당이 서민과 노동자의 편이 아닌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방탄국감을 앞장서서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생과 정책에 주력하기 어려운 국회 환경에도, 정의당 의원 5인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문제와 삼성 등 재벌대기업의 반노동 인권유린 및 화평법 저항으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 문제, 역사왜곡 교과서와 국사편찬위원장의 이념편향 문제, 총체적 비리로 점철된 원전 문제와 4대강 사업의 폐해, 그리고 조세정의 및 경제력 재벌집중 문제와 동양 사태에 대한 국세청의 책임방기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해 그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민생 1번지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자부하며, 국감을 통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정활동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중 불과 20일의 짧은 기간 동안 600개가 넘는 정부기관들을 감사하다보니 자연히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각 의원의 질의시간도 충분치 않아 정부 관계자 및 증인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문제 지적 수준에 그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감 제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무능 및 부실, 비리 등이 국감을 통해 지적돼도 이를 사후적으로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보니 해마다 국감에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감 무용론’의 제기도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정감사 제도가 고질적.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는 ‘국정감사 제도개선 3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시국감제’의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국감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17대 국회 당시 상시국감제도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기와 기간을 명시해놓은 현행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연중 시기와 기간을 정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가 전문 감사기구인 감사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해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국회 본회의 의결이 아닌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기관에 대한 심도 깊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로 하여금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감사를 통해 국회로부터 문제를 지적받아도 현재는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미비합니다. 피감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회의 시정.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상의 불이익이나 기관장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감 증인채택에 있어 상임위 내 거대양당의 담합적 구조로 인해 소수당의 요구가 묵살되는 현실이나 여당이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방어하려드는 관행 등에 대한 개선적 고민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다음 국감 전까지 진지하게 논의되고 실행되어 다음해부터는 부실감사의 지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2013년 11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