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최대 전자파 수치 선진국 기준보다 25배 높아
◈ 서울 노원구 OO아파트 최대 전자파 노출 2006년 50.01mG, 2008년 35.50mG |
○ 서울 노원구의 주거지역에서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가 최대 50.01mG(밀리가우스)가 측정되는 등 전국에서 송전선로 인근 지역의 전자파가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송변전시설에 의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06년~2013년까지 전자계(파) 노출량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서울 노원구의 OO아파트의 경우 최대 전자파 노출은 35.50mG, 평균 10.93mG, 광진구의 ○○빌라는 39.60mG, 23.30mG로 측정되었다, 특히 OO아파트는 2006년 조사 때 무려 50.01mG이라는 수치가 나와 충격적이다.
○ 지역의 경우에도, 충남의 ○○○유치원의 경우 최대 27.10mG, 평균 10.58mG, 충북 ○○아파트는 최대 27.00mG, 평균 10.26mG, 광주 ○○병원은 최대 62.3mG, 평균 11.82mG, 대구경북의 ○○빌라는 최대 12.37, 평균 10.15mG로 조사됐다.
○ 이번 조사결과는 한전이 2006년 조사시 10mG 이상이었던 지역들을 2008년도에 재조사한 것으로 이들 대부분은 주거지역이다. 그러나 한전은 2006년과 2008년 조사이후 해당지역에 대한 전자파 조사를 다시 진행하지 않아 그 이유를 두고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또다른 보고서인 「건설사업 준공 전·후 자계 노출량 조사」(2013)에 따르면, 신김포 345kV 변전소의 경우 측정값 81.5mG, 연간평균값 146.3mG, 연간 최대값 501.9mG, 열적용량 50% 값은 무려1286.5mG로 조사됐었다. 또한 대구-봉덕 154kV T/L의 경우에도 측정값 331.0mG, 연간평균값242.7mG, 연간 최대값 400.5mG, 열적용량 50% 값은 353.2mG로 조사됐다. 문제는 환경부에서 열적용량 100%를 기준으로 계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럴 경우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전이 작성한 「ELF EMF 장기노출기준 도입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2008)에서는 “일반 국민들이나 NGO 및 국회 등에서는 유럽 일부 국가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장기노출영향에 관한 기준 도입 주장을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많아 …(중략)… 장기노출영향에 관한 기준 도입 주장이 제기되는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응 준비가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한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파에 대한 논란에 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위 보고서에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전자계 기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자계 저감을 지중화 사업으로 하는 경우, 4mG 기준 설정시 약 14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10mG기준 설정시에도 약 6조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하는 등 ‘전자계 장기노출기준 도입’의 거부 이유로 국민 건강권보다 경제적 부담을 들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 각 보고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또다른 사실은, 전자계 기준 평가시 매우 중요한 부하량 산정을 열적용량의 100%(환경부 요구)가 아닌, 열적용량 40%와 심지어 장기노출 영향기준시에는 열적용량 25%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 2002년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전자파를 발암물질 2B(‘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였으며, 3~4mG 이상의 전자파에 만성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암·발달장애·면역변형·우울증·신경질환·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 그리고 53만 가구대상으로 연구한 스웨덴 카로린스카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2mG 이상 장기노출되면 소아백혈병 2.7배, 성인급성 골수염 1.7배, 성인 만성골수백혈병 1.7배 증가한다. 또한 3mG 이상 장기 노출되면 소아백혈병은 3.8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전자파 인체안전기준을 2mG로 설정(1999년)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전자파 최대수치(2006년)는 스웨덴의 무려 25배에 달한다.
○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현재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한전 등 정부가 내놓는 유일한 기준은 833mG 이지만, 이는 말그대로‘단기 노출’에 대한 기준일 뿐이며, 실제 일상 생활속에 접할 수 있는 전자파 피해를 막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제 사전예방적 차원의 국제적 권고치인 2~4mG 이하로 일상생활과 같은 ‘장기 노출’에 대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제남 의원은 또한 “154kV나 345kV 송전탑으로도 이렇게 전자파 발생이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765kV와 같은 초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이라도 예정된 765kV 초고압 송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기존 시설 또한 주택·학교·병원 등 필수 생활공간으로부터 멀리 배치하는 등 ‘현명한 회피’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제남 의원은 작년에도 심상정 의원과 함께 ‘한국 인구의 11%인 565만명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다’는 내용의 분석결과를 내놓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