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학 자체 교내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 최저 시간당 1,451원 대학 자체 교내근로, 국가근로와 같은 일하고도 시급은 적게 받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로장학금 제도가 유사한 일을 해도 국가근로와 교내근로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일부대학에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전국 117개 대학의 2013년 교내 근로장학 시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시간당 최저 1,451원에서 최고 8,330원까지 받고 있었다. 평균 시급은 5,006원이었고, 하루 평균 4시간 일하고 있었다. (참고 : 그림 2013년 근로장학금 시급비교)
시간당 가장 적게 주는 대학은 대전신학대학교가 14명에게 교내근로장학으로 시급 1,451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시간당 가장 많이 준 대학은 포항공과대학교로 270명에게 계절학기 근로장학금으로 시급 8,330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한편 2013년 최저임금 4,860원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은 전체 117개 대학 중 20개교(17.09%)였다. 그러나 최저임금보다 시급을 많이 준다고 자료를 제출한 대학들의 경우도 한 달에 20일만을 일한다는 전제하에 시급을 책정해, 실제 월 근로일 수에 따라 최저임금이 위반되는 사례도 있었다. 전체 학생 36,867명 중 4,521명(11.97%) 이었다. 장학금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의 받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이 17.9%나 있는 것이다.
또한 학과 사무실과 대학 행정실의 업무보조와 같이 사실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가근로장학금(교내)의 시급 6,000원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104개교(88.9%)였고, 34,225명(92.8%)의 학생들이 해당되었다. (참고 : 그림 교내근로장학금 받는 대학 비율 / 교내근로장학금 받는 학생 비율)
국가근로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정부가 정해놓은 시급 6,000원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받기 때문에 정해진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내근로장학금은 대학자율로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유니온이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장학생 실태조사(설문)’ 결과에서도 23개 대학 100명중 4000원 미만을 받은 학생이 1명, 4500원 미만으로 받은 학생이 5명이었다. 설문 응답자 중에는 3,333원을 시급으로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학교 근로장학을 했다는 학생 57명의 44명이 국가장학금 시급 6,00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것은 사실상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최저임금보다 못한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주당 15시간 근무시 지급하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학자체 근로학생들의 대부분은 국가근로학생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적은 시급을 받고 있다”며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학도 결과적으로 노동에 대한 댓가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의 시급인 6,000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3년 10월 31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