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국감보도_정진후 의원] JDC, NLCS제주 유치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노예계약 맺어

 

JDC, NLCS제주 유치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노예계약 맺어

 

JDC-NLCS본교, JDC-브랭섬홀 간의 계약서 최초 입수, 분석 결과

 

비용은 JDC에서 부담하고, 학교 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NLCS에게 있어

 

JDC-NLCS 본교간 계약은 한국법 아닌 영국법에 의해 규율받아

 

향후 50년간 NLCS 본교에 최소 811억원 지급해야

 

설립 승인자 제주교육감은 승인시 계약서도 확인 못해

 

정진후 의원, “NLCS와의 불공정계약은 상상 초월해, 개화기 열강과의 조약 같아”

 

 

 

지난 2010년,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NLCS(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제주를 유치하기 위해 영국의 NLCS 본교와 맺었던 계약이 불공정한 노예계약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이 JDC를 통해 받은 NLCS와 JDC간의 계약서에 따르면, NLCS의 운영에 있어 모든 비용을 JDC에서 부담하지만, 학교의 실질적 운영권한은 NLCS 본교에 있었다. JDC는 학교의 운영비용 및 광고와 홍보비용·소송비용·JDC와 NLCS 본교간의 서류이송비용·학교 이사진들의 업무관련비용·NLCS제주와 관련된 소송비용 등을 일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의 운영방법 및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권과 더불어 광고와 홍보방법, 사소한 인쇄물에 대한 검증까지 NLCS 본교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또한 계약서 부록에 명시되어 있는 JDC와 NLCS 본교간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된 사항에서도 대부분의 역할과 책임은 JDC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권한은 NLCS 본교에게 있었다. 심지어 NLCS 본교의 경우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역할 및 책임만 지키면 되지만, JDC는 NLCS에 의해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역할 및 책임이 수시로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양도에 관한 조항에서도 JDC만이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이익을 담보권, 저당권, 질권 기타 부담의 대상으로 제공하거나 재계약하거나 재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반면 NLCS는 양도와 관련된 조항이 없었다. 브랭섬홀과 JDC간의 계약서에는 양측 모두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불공정한 계약인 셈이다.

 

 

특히 JDC와 NLCS 본교간에 맺은 이 계약은 한국법이 아닌 영국법에 의해 규율되고 해석되도록 되어 있어 한국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JDC와 브랭섬홀 간에 맺은 계약에서는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NLCS 본교와 맺은 계약과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JDC는 NLCS의 높은 명성을 유지시켜 주어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NLCS의 명성을 손상하거나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JDC의 명성을 위해 NLCS가 지켜야 할 조항은 없었다.

 

 

JDC는 NLCS 제주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리를 NLCS 본교에 넘겨주면서 오히려 로열티와 운영비용, 사례금 등을 NLCS 본교에 계약기간인 50년 동안 총 4,762만 파운드(한화 811억원)가 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계약서 상 로열티가 ‘등록금의 4%를 지불하되 최소 지불금액이 65만 파운드(한화 12억원)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JDC가 NLCS 본교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준비비간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NLCS 본교에서 지정하는 3인의 이사진에 대한 사례금이 3년마다 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NLCS 본교에서 출장온 관계자와 이사진들의 출장비와 숙식비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예상 비용인 4,762만 파운드(한화 811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JDC가 NLCS 본교와의 계약 이후 학교설립을 위해 제주도 교육청에 제출한 서류에는 JDC와 NLCS 본교간의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교육청에서 JDC 측에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JDC에서는 계약서 15조의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제주교육청은 학교 설립과정에서 있었던 불공정한 계약서를 보지 못한 채 NLCS 제주학교의 승인허가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NLCS를 유치하려고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마치 개화기 때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불공정한 노예계약에 의한 고비용과 부당한 운영조항은 고스란히 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되고 있다”이라며, “교육부와 제주교육청은 불공정한 계약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그도 불가능하다면 NLCS제주에 대한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별첨] JDC와 NLCS 본교 간의 불공정계약내용 정리

 

 

 

 

 

2013년 10월 31일

 

국회의원 정진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