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브리핑]
체불임금 늘어나는데, 고용노동부 지도해결은 줄고 사법처리는 늘어나
: 2011-2013년 체불임금 실태 전국적-지역별 분석
국회정책연구위원 정 경 은
사업장수 대비 체불임금 증가 - 9,360,074원(2011년)→10,665,111원(2012년)→10,717,597원(2013년) -
노동자수 대비 체불임금 증가 - 3,904,629원(2011년)→4,133,964원(2012년)→4,487,848원(2013년) -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률은 줄고(체불금액 기준 59.3%→56.2%→50.4%)
사법처리율은 증가(체불금액 기준 40.7%→43.8%→49.6%)
사업장수 대비 체불임금액 순위 10위 안에 3년간 포함…서울동부, 서울강남, 서울관악 세 곳
노동자수 대비 체불임금액 순위 10위 안에 3년간 포함…안양, 서울관악,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청 다섯 곳
사업장수 대비 체불임금 사법처리 10위 안에 3년간 포함…서울강남, 구미
노동자수 대비 체불임금 사법처리 10위 안에 3년간 포함…서울청, 서울관악
2011-2013년 지난 3년간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은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사법처리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장수 대비 체불임금 신고순위로 지난 3년간 10위안에 포함된 지역은 서울동부, 서울강남, 서울관악 세 곳이며, 노동자수 대비 체불임금 신고순위로 지난 3년간 10위 안에 포함된 지역은 안양, 서울관악,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청 등 다섯 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업장수 대비 체불임금이 사법처리 순위 10위 안에 3년간 포함된 지역은 서울강남과 구미이며, 노동자수 대비 체불임금이 사법처리 순위 10위 안에 3년간 포함된 지역은 서울청과 서울관악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로부터 2011-2013년 3년간 전국 체불임금 실태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2011년 체불임금 사업장수는 116,176개소에서 2012년에 5,697개소(4.9%)가 감소하여 110,479개소가 됐으며, 2013년 9월 현재 75,007개소이다. 전년도 이월 사건을 제외할 경우 2011년에 113,639개소에서 2012년에 5,328개소가 감소(-4.7%)하여 108,311개소이고 2013년 9월 현재 71,928개소이다. 사업장수 기준 처리현황은 2011년에 113,978개소에서 2012년에 6,341개소가 감소(-5.6%)하여 107,637개소이며, 2013년 9월 현재 72,261개소이다.
체불임금 접수건수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11년에 체불임금 접수건수는 193,536건이며, 2012년에 6,912건 감소(3.6%)하여 2012년에 186,624건, 2013년 9월 현재 120,593건이다. 전년도 이월 사건을 제외할 경우 2011년에 체불임금 접수건수는 186,668건에서 2012년에 6,142건 감소(-3.3%)하여 180,526건이며, 2013년 9월 현재 113,268건이다. 접수건수 기준 처리현황은 2011년에 187,415건에서 2012년에 8,137건 감소(-4.3%)하여 179,278건이며, 2013년 9월 현재 114,258건이다.
체불임금 노동자수 기준으로 볼 때, 체불임금 사업장 수와 접수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체불임금을 당한 노동자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에 278,494명에서 2012년에 6,261명(2.2%) 늘어나 284,755명이며, 2013년 9월 현재에도 179,127명이다. 전년도 이월 사건을 제외할 경우 2011년에 268,401명에서 2012년에 6,570명(2.4%) 증가하여 274,971명이며, 2013년 9월 현재 167,822명이다. 노동자수 기준 처리현황은 2011년에 268,683명에서 2012년에 4,740명(1.8%) 증가하여 273,423명이며, 2013년 9월 현재 169,431명이다.
체불금액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체불임금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에 전체 체불임금 총액은 1조 874억 1,600만원에서 897억 5,000만원(8.3%) 늘어나 2012년에 1조 1,771억 6,600만원이며, 2013년 9월 현재 8,038억 9,500만원이다. 이중 전년도 이월 사건을 제외할 경우 2011년에 1조 371억 700만원에서 2012년에 827억 1,700만원 증가(8.0%)하여 1조 1,198억 2,400만원이며, 2013년 9월 현재 7,393억 7,200만원이다. 체불금액 기준 처리현황은 2011년에 1조 299억 6,800만원에서 2012년에 824억 7,500만원(8.0%) 늘어나 1조 1,124억 4,300만원이며, 2013년 9월 현재 7,497억 2,000만원이다.
○ 체불임금액 기준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률 59.3%→56.2%→50.4%로 해마다 감소
지난 3년간 체불임금 처리 현황을 살펴볼 때,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 비율은 줄어든 반면, 사법처리를 통해 해소되는 체불임금은 모든 기준에서 늘어났다. 사업장수 기준 지도해결률(=지도해결사업장수/처리사업장수×100)이 2011년에 82.3%(93,781개소), 2012년에 78.6%(84,635개소), 2013년 9월까지 76.0%(54,945개소)로 하락했다. 발생건수 기준 2011년에 72.2%(135,366건), 2012년에 67.9%(121,664건), 2013년 9월에 65.6%(74,998건)로 감소했다. 노동자수 기준으로는 2011년에 70.0%(188,098명), 2012년에 62.9%(172,003명), 2013년에 62.6%(106,119명)으로 줄었다. 체불임금 기준으로 볼 때도 59.3%(6,104억 8,200만원)에서 2012년 56.2%(6,251억 6,400만원), 2013년에 50.4%(3,780억 3,800만원)으로 감소했다.
○ 체불임금액 기준 사법처리비율은 40.7%→43.8%→49.6%로 해마다 증가
반면, 지난 3년간 사법처리를 통해 해소되는 체불임금을 살펴볼 때, 사업장수 기준 사법처리율(=사법처리사업장수/처리사업장수×100)이 2011년에 22.0%(25,098개소)에서 2012년에 26.2%(28,238개소), 2013년 9월 현재 27.8%(20,102개소)로 증가했다. 접수건수 기준 사법처리율도 2011년 27.8%(52,049건)에서 2012년에 32.1%(57,614건)으로 늘어난 뒤 2013년 9월 현재 34.4%(39,260건)으로 증가했다. 노동자수 기준으로 볼 때 2011년 30.0%(80,585명)이었으나 2012년에 37.1%(101,420명)로 증가한 뒤 2013년 9월 현재에 이미 37.4%(63,312명)이 됐다. 체불임금액 기준으로 볼 때, 2011년에 40.7%(4,194억 8,600만원)에서 2012년에 43.8%(4,872억 7,900만원)으로 늘어난 뒤 2013년 9월 현재에는 49.6%(3,716억 8,200만원)가 사법처리를 통해 체불임금이 해소되고 있다.
○ 사업장수 대비 체불임금 신고 9,360,074원→10,665,111원→10,717,597원으로 증가
사업장수 대비 체불임금 신고는 2011년에 9,360,074원에서 2012년에 1,305,037원(13.9%) 증가하여 10,665,111원이었다가 2013년 52,486원(0.5%) 증가하여 10,717,597원이며, 노동자수 대비 체불임금 신고는 2011년에 3,904,629원에서 2012년에 229,335원(5.9%) 증가하여 4,133,964원이었다가 2013년에는 353,884원(8.6%) 증가하여 4,487,848원이 됐다.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사업장수 대비 체불임금도 2011년에 9,126,330원에서 2012년에 1,212,641원(13.3%) 증가하여 10,338,971원이었다가 2013년 59,643원(0.6%) 감소하여 10,279,328원이 된 반면, 노동자수 대비 체불임금은 2011년에 3,864,021원에서 2012년에 208,497원(5.4%) 증가하여 4,072,518원으로 상승한 뒤 2013년에 전년 대비 333,171원(8.2%) 올라 4,405,689원이 됐다.
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해소되는 사업장수 대비 체불임금은 2011년에 6,509,656원에서 2012년에 876,933원(13.5%) 증가하여 7,386,589원이 됐다가 2013년에 506,286원(6.9%) 감소하여 6,880,303원이 된 반면, 노동자수 대비 체불임금은 2011년에 3,245,553원에서 2012년에 389,058원(12.0%) 증가하여 3,634,611원이 된 뒤 2013년에 72,212원(2.0%) 감소하여 3,562,399원이 됐다.
반면, 사법처리를 밟은 사업장수 대비 체불임금의 경우 2011년에 16,713,935원에서 2012년에 542,215원(3.2%) 증가하여 17,256,150원이 된 뒤, 2013년에 1,233,659원(7.1%) 증가하여 18,489,808원으로 상승했으며, 노동자수 대비 체불임금도 2011년에 5,205,514원에서 2012년에 400,947원(7.7%) 감소하여 4,804,567원이 됐다가 2013년에 1,066,076원(22.2%) 상승하여 5,870,643원으로 뛰어올랐다.
○ 서울동부, 서울강남, 서울관악, 서울청, 안양은 특별 주시 필요
사업장수 기준 체불임금 순위를 살펴볼 때, 지난 3년간 체불임금 신고(전년도 이월액 제외) 10위안에 계속 포함된 지역은 서울동부와 서울강남, 서울관악 세 곳이다. 서울동부는 2011년에 13,240,837원으로 3위, 2012년에 21,297,609원으로 1위, 2013년에도 20,988,097원으로 1위이다. 서울강남은 2011년에 12,589,952원으로 4위, 2012년에 14,629,893원으로 5위, 2013년에 15,210,402원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관악의 경우 2011년에 12,497,274원으로 5위에서 2012년에 12,618,218원으로 10위로 하락했다가 2013년에 14,434,162원으로 4위로 올랐다.
노동자수 기준 체불임금 순위를 살펴볼 때, 지난 3년간 체불임금 신고 10위 안에 계속 포함된 지역은 안양, 서울관악,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청 다섯 곳이다. 안양의 경우 2011년에 6,133,883원으로 1위였다가 2012년에 5,052,212원으로 6위, 2013년에 4,973,393원으로 8위로 하락 추세인 반면, 서울관악은 2011년에 5,476,910원으로 3위에서 2012년에 5,291,651원으로 5위였다가 2013년에 6,276,048원으로 2위로 상승다. 서울동부는 2011년에 5,218,957원으로 4위였다가 2012년에 6,174,450원으로 2위로 오른 뒤 2013년에 7,236,962원으로 1위로 등극했다. 서울남부의 경우 2011년에 4,518,394원으로 7위에서 2012년에 4,904,222원으로 8위, 2013년에 4,923,837원으로 9위인 반면, 서울청의 경우 2011년에 5,759,282원으로 2위에서 2012년에 5,528,925원으로 4위, 2013년에도 5,868,900원으로 4위이다.
○ 사법처리 주목지역은 서울강남, 구미, 서울청, 서울관악
사업장수 대비 체불임금이 사법처리를 통해 구제받는 순위를 살펴볼 때, 지난 3년간 10위 안에 모두 포함된 지역은 서울강남과 구미 두 곳이다. 서울강남 경우 2011년에 24,400,602원으로 2위에서 2012년에 19,930,972원으로 9위로 하락했다가 2013년에 31,584,821원으로 1위로 올랐다. 구미의 경우 2011년에 21,655,400원으로 6위에서 2012년 63,857,406원으로 1위가 됐다가 2013년에 25,262,345원으로 6위이다.
노동자수 대비 체불임금이 사법처리를 통해 구제받은 순위를 살펴볼 때, 지난 3년간 10위안에 모두 포함된 지역은 서울청과 서울관악 2곳이다. 서울청의 경우 2011년에 7,939,052원으로 2위에서 2012년에 7,250,527원으로 6위, 2013년에 7,278,590원으로 6위이이다. 서울관악의 경우 2011년에 6,221,429원으로 6위였다가 2012년에 6,232,850원으로 9위로 하락했으나 2013년에 9,870,777원으로 2위에 도달하였다.
○ 체불임금 예방 및 노동자 생계비 지원 대책 필요
체불임금 증가에 대한 예방대책은 체불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지연이자제도가 있으나 인지도가 미흡한 편이며,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사업체 노동자만 구제대상이 된다는 한계가 있고, 생계비 대부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부채로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체불임금 노동자수 증가는 물론 사법처리를 통한 체불임금 구제가 점점 증가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노동자들의 생계가 고통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체불임금 진정과 동시에 근로감독관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확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처럼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고, 이후에 사용자가 고용보험기금을 납부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