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박원석_국감보도]조달청 퇴직 고위공무원들, 업무연관 업체에 취업
2013. 10. 28
<국감 보도자료 #44>
 
조달청 퇴직 고위공무원들,
업무연관 업체에 취업
 
 
 
- 2011~2013 재취업 제한대상자 18명 모두 예외 없이 승인
- 전직 조달청장.차장 등 6명, 업무연관 의심 업체.단체에 취업
- 공직자윤리법 허점 고치고, 공직자윤리위 심사 강화해야
 
 
1. 박원석 의원실(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에서 퇴직한 뒤 지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 승인을 받아 재취업 한 조달청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상의 허점으로 최소 6명이 업무연관성이 높아 보이는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직 조달청 청장.차장을 비록한 조달청 출신 공무원들은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업이나 협회에 고문, 부회장, 전무 등으로 영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박원석 의원실이 조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후 재취업 제한대상자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재취업 제한대상 심사를 통해 재취업 한 전직 조달청 공무원 18명은 예외 없이 승인을 받았으며, 업무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대부분 조달 관련 계약을 체결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이나 관련 협회에 취업했다. 
 
3. 이중 지난해 재취업 한 조달청 고위 공무원 중 6명은 업무연관성을 뚜렷이 찾을 수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연 전 조달청장은 지난해 5월 퇴직 후 석달 만인 8월 29일 서울보증보험 사외이사를 맡았다. 그사이 조달청은 지난해 7월 서울보증보험과 하자이행보증금 일괄납부 업무협약을 맺고, 조달업체의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해 직무 연관성이 높아 보인다.
경남지방조달청장과 조달청 구매사업국 우수제품과장(4급)을 지낸 최모씨는 지난해 8월 퇴직 후 9월에 (주)비츠로테크의 경영고문으로 취업했다. (주)비츠로테크는 전기차단기, 전기개폐기 등의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해매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되고 있어 최씨가 조달청에서 맡았던 직무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4.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업무연관련성을 소속 부처 과단위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 단위까지 업무관련성 판단범위를 넓히면 4명의 의심 사례를 더 발견할 수 있었다.
김명수 전 조달청 차장은 지난해 1월 퇴직 뒤 보름만에 코오롱글로텍(주)의 고문으로 취업했는데, 코오롱글로텍은 인조잔디 교체 및 재활용사업에 진출해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조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의 조달청 재직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였다.
조달청 전자조달국 물품관리과장(4급)을 끝으로 2011년 1월 퇴직한 황모씨는 지난해 3월 (사)정부조달컴퓨터협회 부회장으로 취업했는데, 이 협회는 기획재정부 규칙에 따라 조달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로 11개의 중소 PC제조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전자조달국에서 퇴직한 황씨와 밀접한 업무 연관성을 갖고 있다.
대구지방조달청장(3급)을 지냈던 이모씨는 지난해 8월 퇴직 뒤 9월에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로 취업했다. 이 단체는 도로포장재인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단체로 업종의 특성상 공공시설 사업과 관련돼 있어 조달청과 업무 연관성이 높다.
조달청 시설사업국 건축설비과장(4급)을 끝으로 지난해 7월에 퇴직한 최모 씨는 지난해 12월 건설.주택 전문시스템관리, 주택 마케팅, 건축물 관리기업인 대림아이앤에스(주)의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5. 이들은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업무 연관이 있다고 판정 받은 후 취업 승인을 요청받아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취업 제한업체 범위를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공직자윤리법 17조)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란 해당 과의 업무를 말한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고 돼 있어 이해충돌 방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업무연관성 판단 기준이 협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온정적인 재취업 심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