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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정진후 의원 ‘삼성 자사고 불법인가.공문서 위조 사실 공개’ 관련)

 

이번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삼성’이다. 심상정 원내대표의 삼성그룹 노조파괴 문건 공개와 삼성 출신 국세청 직원의 삼성 재취업에 대한 박원석 의원의 문제제기, 본 의원이 제기한 삼성의 산업용 전기 무단사용 291억 원 위약금 확인에 이어 오늘 정진후 의원이 충남 삼성 자사고에 대한 불법인가 및 공문서 위조 사실을 공개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는 ‘사립의 각급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삼성고가 교지 소유자를 ‘삼성 디스플레이’로 등록했음에도 학교 설립을 불법으로 인가해줬다.

 

더욱이 충남교육청이 삼성학원 이사장에게 보냈다는 설립 인가 통보 공문은 정진후 의원의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다.

 

정계와 재계를 넘어 교육현장에서조차 삼성을 위해 불법이 자행되는 현실은 대한민국 그 어느 곳도 삼성의 부당한 거대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삼성고 설립을 불법으로 추진한데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0월 2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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