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위 전교조 해직자 조항관련 2010년 결정 재확인, 환영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방침 재고하고 사회적합의기구 만들어 재논의 해야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늘(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전교조 신청한 긴급구제에 대해 2010년 결정과 같이 해고자나 실직자 또한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9월 23일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를 10월 23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한 바 있고, 전교조는 10월 16일부터 3일간 진행된 총투표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우리 위원회가 이미 그 인권침해성을 인정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한 제도’임을 확인하고, ‘2010년 9월 30일 결정을 통해,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시행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히며 ‘좀 더 약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가능함에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재확인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있음을 주지시키며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우리 위원회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지금이라도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0년 10월 과거 전교조(당시 위원장 정진후)가 인권위에 제소했던 내용과 동일한 결정으로 국가기관은 한 사안에 대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일부 상임위원의 반대로 해당결정이 발표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에 재차 권고가 어렵게 되자, 위원장명의의 성명발표라는 다소 흔치 않는 방법을 통해 기관의 과거 결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준 위원장 및 인권위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인권위의 오늘 결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직자들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는 판단에 비춰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이 법을 위배했다며 ‘법외노조’를 23일까지 통보하겠다는 똑같은 말만을 앵무새처럼 외칠 것이 아니라, 합당에 기준과 근거에 맞는 법개정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나(정진후)와 정의당은 정부가 하루빨리 ‘전교조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전교조를 당사자로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즉시 이 문제와 관련한 원만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문의 : 김순이 보좌관 (010-6359-3919)
2013년 10월 22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