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정진후_국감보도] 사립유치원 80.2%, 교육청 유치원비 가이드라인 위반

 

 

사립유치원 80.2%, 교육청 유치원비 가이드라인 위반

 

사립유치원비 작년 한 해 16.2% 상승, 원비 인상 유치원(47.6%) 평균 8만원 증가

 

정진후 의원 “교육부 가이드라인 보다 인상 제한할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이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조사한 유치원비와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비교한 결과 전국 사립유치원의 80.2%가 해당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 별로 「사립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결과를 보면 세종시의 경우에는 3곳(100%) 모두 사립유치원이 이 규정을 위반했고, 강원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사립유치원은 각각 95.0%, 94.6%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교육청에서 인상 위반이 발견되었다.

 

 

작년 11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계획 알림」공문을 발송하며 사립유치원비의 원비를 동결하도록 유도하되 실제적인 인상요인인 유류비와 식자재 등에 한정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인상폭은 인정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납입금 평균(누리과정지원 포함 527,314원) 높게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교육비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했다.

 

 

이후 , 시도교육청별 납입금의 평균치보다 높게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교육비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맞는 지침을 각각 만들어 각급 유치원에 발송 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침과 달리 광주교육청은 방과후과정을 포함하지 않았고, 대구교육청은 교육부 지침과 달리 원복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및 재료비도 인상을 허용했다. 또한 경북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3%까지 허용해 물가상승률 2.6%범위를 넘어섰다.

 

 

결과적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80.2%가 해당 시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으며, 지난 1년 동안 유치원비를 평균 16.2% 인상했다.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교육청은 경기교육청 소속 사립유치원은 32.3% 인상했고, 울산교육청 23.9%, 전남교육청 18.6%, 경북교육청 15.2% 순이었다. 반면, 경남교육청은 2.2%으로 물가상승률 범위 내 인상을 기록해 가장 적은 인상률을 보였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방과후과정까지 포함해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증가시켰다.(만5세 기준) 정부 지원금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중 47.6%의 유치원이 원비를 인상시켰고 그 비용은 평균 82,342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은 준수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월 25만원을 지원 하도록 했으나 이를 지키는 것 보다는 원비 인상이 사립유치원에게는 훨씬 유리한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허술한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으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한다고 유도해 봐야 쥐꼬리만한 정부지원금 보다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사립유치원의 판단을 견인할 수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누리과정을 비롯해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진후의원은 유치원 납입금을 교육부 장관이 표준유아교육비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방과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납입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제한하는 「유아교육법」개정안을 지난 9월 3일 제출한 상태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별첨] 사립유치원 80.2% 교육청의 유치원비 가이드라인 위반

 

 

 

 

2013년 10월 22일

 

국회의원 정진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