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전기 불법 사용 9만3천건, 위약금 1,571억원
◈ 삼성, 6차례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불법 사용하다가 위약금 271억원 물어내 |
○ 최근 10년간 전기 용도를 위반하거나 무단사용 등으로 문 위약금이 무려 1,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 LG, 현대기아차, CJ, 신세계 등 대기업들도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해 300억여 원의 위약금을 문 것으로 밝혀졌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2004~2013.8월까지 용도별 위약현황”에 따르면, 전체 위반건수는 93,091건이며 그에 따른 총 위약금 1,571억원 중 종별위반 59,315건(921억원), 무단사용 및 증설 26,794건(443억원), 계기조작 관련1,276건(43억원), 사용시간 외 기타가 5,706건(164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 특히,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위반해 사용하다가 적발된 대기업이 납부한 위약금 293억원 중 삼성이 6차례 291억원(9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각각 2회씩 계약종별을 위반한 LG 3천2백만원, 현대기아차 2천4백만원, CJ 2천1백만원, 이랜드 6천1백만원, 인터파크 4천7백만원, S&T 4백만원, 신세계가 4백만원을 납부했다.
○ 계약종별 위반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조설비 이전 후 연구시설, 사무실 등의 일반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조시설 내의 연구시설 등을 신고하지 않고 산업용 전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성이 이와 같은 수법으로 용도별 전기사용을 위반했다.
○ 또한,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일반인 대상의 영어마을과 어학당, 평생교육 시설, 대학병원,기숙사 등에 교육용 전기를 사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충북의 OO사관학교는 교육용 전기를 빼돌려 골프장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의 경우 용도별 전기요금이 가장 싼 농사용 전기를 이용해 수입쌀 보관창고와 상품의 저온저장고 등에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수입쌀 등 직접 생산하는 농수산물이 아닌 상품의 유통은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 김제남 의원은 “삼성과 LG, 현대기아차, 신세계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할 곳까지 불법적인 전기사용으로 또다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를 대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강탈한 행위로 전력당국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제남 의원은 또한 “용도별 전기의 위반사용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때문으로, 용도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위반사례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롯해 용도별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고, 왜곡된 전기체계를 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2년 기준 용도별 판매단가(원/kWh)는 주택용 123.7원, 일반용 112.5원, 교육용 108.8원, 산업용92.8원, 농사용 42.9원, 가로등 98.9원, 심야전력 58.7원으로 전체 평균은 100.7원이다.
※ 첨부자료 : 1. 2004~2013.8월까지 용도별 위약 현황 (종합)
2. 2001~2013.8월까지 계약종별위반(산업용→일반용) 대기업 적발 현황 (2회 이상)
3. 2008~2013.8월 현재까지 용도별 계약종별위반 사례 (위약금 상위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