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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서기호 의원 “검찰 ‘내부 위임 전결 규정’ 따르면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신청은 특별수사팀장 전결로 가능”

[보도자료]

서기호 의원 “검찰 ‘내부 위임 전결 규정’ 따르면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신청은 특별수사팀장 전결로 가능”

 

 

오늘(2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 전문

“어제 국감, 청와대.국정원 눈치보기 급급한 검찰 수뇌부와 인사 불이익 감수하며 실체적 진실 바로 잡으려 했던 정의로운 검사 극명하게 비교”

 

- 방송일시 : 2013년 10월 22일(화) 08:30

 

○ 서기호 의원 전화인터뷰 전문

 

이제 야권의 입장도 듣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제 들었고,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 정의당 의원의 입장을 듣죠. 판사 출신입니다. 서기호 의원이 연결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검찰 내부충돌, 어떻게 보셨어요?

 

◆ 서기호>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밝혀졌는데요. 청와대와 국정원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검찰 수뇌부의 모습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체적 진실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정의로운 검사가 극명하게 비교된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앞에서 새누리당 의원께서는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라면 치밀하게 심사숙고를 해야지, 페이퍼로 된 결재조차 받지 않고 구두보고만 한 채 자신이 판단했다는 건 절차상 큰 하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 서기호> 구두로 보고한 적이 없고요. 어저께 윤 팀장(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증언했는데,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 김현정> 페이퍼를 가지고 간 적은 있는데, 결재가 안 된 건가요?

 

◆ 서기호> 그리고 결재 사항이 아니고요. 어제 저희가 검찰로부터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을 제출 받아서 검토했는데, ‘체포 영장 신청 경우에는 특별수사팀장의 전결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수사팀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수사를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졌고, 윤석열 팀장이 차장급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검장의 결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오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차장급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차장급일 뿐이지 차장은 아니니까 이건 반드시 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요?

 

◆ 서기호> 그것은 이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배경, 그러니까 이게 중앙수사부, 즉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서울지검에 특별수사팀 TF가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생략한 상태로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중대한 사건이니까 결재라인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를 떠나서 ‘위에서 이걸 차차 고민해가면서 긴급체포하자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 줘야 하는 것이 검찰 조직에서는 맞는 것 아니냐.’ 이건 일종의 하극상이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기호> 그것도 어제 윤 팀장이 말을 했는데요.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지난 6월에 겨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환을 해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또 정상적으로 소환절차를 거치면, 쉽게 말해서 천천히 차근차근 수사를 하다 보면 국정원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입을 맞춰서 사건을 조작한다는 거죠.

 

◇ 김현정> 갑자기 긴급체포하지 않으면 준비하는 게 많다는 말씀이군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비밀리에 강제 수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위터글, 어마어마한 그 사건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5만여 건에 관해서는 앞에 정갑윤 의원께서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큰데, 그 5만여 건 가지고 침소봉대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향은 미미했다는 얘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심리전단팀이 이번 대선 개입에, 그러니까 대선에 개입한 팀이 5팀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댓글을 단 팀하고, 이번 트위터팀만 밝혀진 겁니다. 나머지 대형포털을 비롯해서 다른 팀들도 많이 있는데, 이미 국정원에서 은폐조작을 해버려서 댓글도 많이 삭제되고 계정도 삭제 돼서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침소봉대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저쪽은 침소봉대라고 하고 이쪽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 반대의 말씀이군요. 어제 외압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여주 지청장이자 전 특별수사팀장.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심각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기소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혹시 이 외압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 서기호>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 6월에 기소를 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2주 동안 법무부에서 계속 꼬투리 잡는 식으로 방해를 해서 업무를 못 볼 정도였다.’ 어제 윤 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 김현정> 어제 국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군요.

 

◆ 서기호> 네. 그래서 결국 최초의 수사팀에서는 구속을 하려고 했던 것이 불구속으로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종명과 민병주, 그 3차장과 심리전단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이미 구체적인 외압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일일이 말하려면 오늘 시간이 모자라다, 구체적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황교안 장관이 그 외압의 실체냐, 이런 질문이 어제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 서기호>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외압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의 취지는 분명 그런 외압이 있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이야기하게 되면 파장이 너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일 뿐이지,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 김현정> 어디서부터 그 외압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세요?

 

◆ 서기호> 그것은 청와대와 국정원에서부터 출발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국정원 댓글 사건, 트위터 선거개입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이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이런 우여곡절 절차상의 논란 끝에 윤석열 팀에서 새로 밝혀낸 게 ‘국정원 직원들이 5만여 건의 대선 개입 트위터 글을 쐈다.’ 이건데, 기존 공소장에 이 사실을 추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 의원이 아닌 서기호 판사에게 이런 사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 서기호> 별로 고민될 사안이 아닌데요. 이건 당연히 공소장 변경이 허가 돼야 되는 사안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요. ‘기존의 것과 한 맥으로 본다면 공소장 추가 변경이 가능하지만 기존 사건과 다른 것으로 보면 공소장에 추가가 안 된다. 그래서 법원이 그걸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 서기호 >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심리전단팀을 꾸려 가지고 한편에서는 인터넷 댓글로, 또 한편에서는 트위터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수단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9월부터 12월까지라는 기간하고, 이 사이버 선거 개입이 이루어진 과정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하에, 또 심리전단팀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하에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 그래서 이건 단일한 범죄, 그러니까 고의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거든요. (법원이) 너무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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