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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이슈-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9] 한국 ‘농정 재정’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9]

한국 ‘농정 재정’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

- ‘재정 계획’이 없는 ‘농정 계획’은, 그저 ‘계획서’일 뿐 -

 

1. 들어가며

 

2. 농정 재정의 운영 실태

2-1. 결산(집행)의 문제

2-2. 예산(계획)의 문제

2-3. 2014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3. 농정 재정의 개선 전망

3-1. 결산(집행)의 개선 방향

3-2. 예산(계획)의 개선 방향

 

4. 농정 재정 집행 및 계획의 대안

4-1. 재정 집행(결산)의 최적화 대안

4-2. 재정 계획(예산)의 최적화 대안

 

5. 맺으며

 

1. 들어가며

 

ㅇ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합작품, ‘살농정책’

최근 박근혜정부(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2013년~2017년)’을 발표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분야별 투?융자계획을 찾을 수 없다. 단지 약 83조원 가량의 농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만 짧게, 개략적으로 언급했을 뿐이다.

이래서야 박근혜정부 농정의 방향과 실체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 진의와 진심을 헤아리기 어렵다.

새로운 농정 실천전략과 해법은 고사하고, 과연 농정 재정이나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예산계획대로 제대로 집행은 될 수 있는 것인지, 심지어 재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한 것인지지, 의문과 의심이 계속 따라붙는다.

선례가 없는 최초의 실험이나 실수는 위험하다. 과거 역대 정부의 농업?농촌계획에서 분야별 투융자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다. 위험한, 최초의 실험이다. 만사의 근본인 인사도 제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가 적시에, 적재적소의 계획울 제대로 세웠을리 만무하다.

사상 최초는 또 있다. 사상 최초로 농림분야 예산을 삭감했다. 공약이행비용조달을 위한 ‘공약가계부’를 보면 향후 5년간 5조2,000억원의 농정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사실상 ‘농업포기 정책’, ‘살농정책’의 기조를 정부가 공공연히 선언한 셈이다.

2014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 증액된 13조5,344억원에 그쳤다. 국가예산증가율은 그 4배가 넘는 4.6%에 달한다. 국가전체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008년 4.8%에서 내년에는 3.8%까지 1%포인트 감소했다.

괜히 박근혜정부의 ‘창조농업 농정’을 두고, 이명박정부의 ‘살농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헌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다. 근거가 이렇게 분명하다.

 

ㅇ ‘중앙집권적 설계주의’가 문제

문제는 ‘중앙집권적 설계주의’에 있다. 농정 추진체계도 중앙집권적 설계주의를 기반을 두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다.

농정을 계획할 때 중앙정부가 육성대상 농가나, 개발 대상 마을의 정량적 목표치를 미리 설정해놓는다. 그리고 기획에서 집행까지 총괄 집행하는 방식을 고집한다. 행정도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거나,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될 리가 없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다.

가령 2010년 충남의 농림수산사업비는 국비 48.9%, 도비 11.8%, 시군비 22.1%, 융자 5.5%, 자부담 11.7%로 구성된다. 이때 어차피 국비사업에는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수반된다. 따라서문 결국 72%나 되는 사업비가 국비사업에 과도하게 투여되는 구조다.

따라서 이같은 중앙집권적이고 전근대적인 농정체계부터 손을 봐야 한다. 지방분권적, 자율적 농정체계로 혁신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지자체 단위에서는 충남의 ‘3농혁신’ 농정패러다임이 선도적인 사례를 실천하고 있다.

이때 지방분권적 농정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에 만족하자는 게 아니다.

우선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재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사무이양에는 재정 이양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재정이 따르지 않는 사무와 사업은 허구이거나 사기다.

일단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자, 또 지방채를 자주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 이렇게 지방의 자주세원부터 확대하는 게 우선이다.

지역마다 재정력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등을 통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국가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 대신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로부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의 다양한 전범들이 개발되고 전파될 수 있다.

 

(* 이하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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