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로 해임된 직원들, 24억 넘는 퇴직금 챙겨
◈ 한수원 비리 해임자 37명, 퇴직금으로 24억 8300만원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 재발방지 위해‘비리 해임자 퇴직금 삭감 규정’개정했지만 여전히 수천만원 넘는 퇴직금 지급에 적절성 논란 ◈ 김제남 의원, “국민안전 위험에 몰아놓고 퇴직금 챙겨주는 건 윤리적 차원에서 범죄 방조행위” |
○ 원전비리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원전비리 등으로 해임된 한수원 직원41명 중 퇴직금 수령이 확인된 37명이 모두 24억원을 넘게 챙겨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비위행위로 해임된 한수원 직원 41명 중 37명이 24억 83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부터 빚어진 납품비리와 금품수수 등 한수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큰 사회적 피해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금전적 제재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 지난해 납품 비리로 한수원 직원들의 청렴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한수원은 비리 행위로 해임된 직원에게 급여 및 퇴직금 상의 불이익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인사관리규정과 보수규정 등을 개정한 바 있다.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으나 출근이 가능한 경우 기본급을 지급하고, 출근 정지 대상에는 기본급의 50%를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출근자는 6.6%감액에서 30.6%로, 출근 정지자는 30.6%에서 66%를 감액하는 등 비리 직원들에 대한 임금 삭감을 확대한 바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관리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비리 해임자에 대한 일괄적인 퇴직금 지급의 적절성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원전비리로 인해 수조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대기업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한수원이 특단의 근절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의 지난 납품비리와 금품수수로 인해 국민들이 전력난을 감수하고 원전사고의 위협에 처하는 등 그 사회적 피해를 떠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갚아나가기는커녕 오히려 퇴직금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수원의 기강해이가 곧 국가적인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이들을 엄격한 처벌과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한 한수원도 비리로 인해 회사와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친 비리해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