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20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2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10월 21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불법 대선개입과 관련하여 충격적 사실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군사이버사령부도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드러나자 이를 급히 삭제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참으로 끔찍한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과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87년 이래 우리 정치의 대원칙이자 불문율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원칙은 무너졌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문제조차 삼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21세기 한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후진적인 국가 범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곧 공무원과 국군 장병들에게 여당 후보를 찍으라고 했던 과거의 그런 일들이 다시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IT 기술은 국민 통제와 정치개입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디지털 유신이라 부를만합니다.

 

그런데도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배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청장 해임공작에 이은 또 한 번의 수사개입이며, 대선개입 은폐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자신들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다고 믿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공공연하게 난폭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조차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자신들의 대단한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직 교사들의 배제를 거부하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는 곧 설립을 취소할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애초부터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기획되고 출발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해고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노동조합법을 들고 나왔지만, 그간 우리의 사법부는 초기업 노조의 경우 구직자나 실직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또한 두 차례나 서한을 보내 정부의 설립신고 취소가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설립취소는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과 국제적 기준을 무시한 폭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전교조의 합법화는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 당시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앞장서 깨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사정간의 대화에서 신뢰를 다시 만들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의당은 고난의 길을 선택한 전교조 조합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 굳건한 연대를 약속드립니다. 교육현장에서 민족교육·민주교육·인간화 교육의 가치를 지켜 오신 선생님들을 국민과 함께 지켜나갈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국정감사 일정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 의원님들은 다른 어느 당 의원들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일당백의 훌륭한 활약을 하고 계시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인사 폐해를 지적하고, 원전비리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는 등의 활동이 매우 돋보였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정진후 의원께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과거 우리 국민을 ‘짐승같이 저열하다’고 비하한 부분을 지적한 것은 유영익 위원장을 직접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역사관에도 같은 문제가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유영익 위원장은 독재정치 끝에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병역면탈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영익 위원장이 밝힌 ‘언어장애’ 해명은 명백한 위증임이 드러났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자격이 부족할뿐만아니라 국민들을 멸시하는 비뚤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사를 나라의 역사를 서술하고 정리하는 국가기관 수장으로 임명한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며, 즉각 임명을 철회해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사건이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파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전 3개월여 동안 여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야당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트위터 글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30배 가까이 많은 5만7천여 건이나 집중적으로 작성됐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댓글 때문에 야당이 대선에서 졌다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는데,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차치하고 국정원만 해도 수만 건의 글로 여론조작을 일으킨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어찌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지 집권여당의 인식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게다가 국정원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 특별수사팀장이 최근 전격 경질된 것은 한 마디로 국정원 수사 축소공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선거법 위반혐의 기소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는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경우 이를 국정원장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낡은 국정원직원법을 윤석열 수사팀장 경질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성역 없는 수사를 펼쳐야 하는 검찰의 궁색한 변명과 구실에 불과합니다.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수사팀장의 상부보고 등 절차상 문제에 대한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있으나, 이는 이미 국민들은 달을 보고 있는데 달을 가리기 위해 손가락을 쳐내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공작에 이어 윤석열 수사팀장 경질까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은 검찰의 독립성과 국정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런 절차상의 이유로 추가공소내용을 철회한다면 그것은 국정원 사건 수사포기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그렇데 된다면 검찰이 설사 수사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국민들은 부정할 것이며 그 때는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 하루빨리 책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임을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검찰과 국정원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8일 전교조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0%가까운 조합원이 해직교사들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하였고 이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계속 전교조의 시정명령을 고집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폐기, 형평성 위반, 국제적 신뢰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사회가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첫째, 사회적 합의 사항을 지금이라도 지키면 됩니다. 1998년 노사정 합의 당시 초기업단위노조의 경우 실업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행 교원노조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하여 사회적 합의 정신을 지키면 됩니다.

 

둘째,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2004년 실업자와 구직자의 경우 초기업 단위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금속노조 등 다른 초기업 단위 노조의 경우 실업자의 조합원 권한이 인정되는데 유독 전교조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 국제적 신뢰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1996년 OECD가입당시 교사노조 단결권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가입하였고 그 이후 전교조 합법화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직자 조합원 인정문제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은 국제적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민권인 노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에는 노동3권을 제대로 인정하는데서 출발합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방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원노조특별법의 한 조항만 개정하면 사회적 합의도 지키고 국제적 신뢰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금명간에 교원노조특별법의 원 포인트 개정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도 10월 23일까지로 정한 시정명령 기한을 연기하고 국회에서 교원노조특별법이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0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