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보도자료]
기상청, 북한 핵실험 지진 규모
지속적으로 과소 측정
- 지진위험지대인 단층대에 지진측정기 설치 개수도 파악 못해 -
- 167개 지진관측기 중 해양지진관측기는 1개뿐 -
- 지진 관련 자문기구도 상설화돼 있지 않아 -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오늘(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진규모를 과소평가하는 문제점과 지진 측정의 한계, 지진자문회의 등의 운영 문제점을 지적했다.
|
1차 ('06) |
2차 ('09) |
3차 ('13) |
한국 기상청 |
3.9 |
4.5 |
4.9 |
미국 지질조사국 |
4.3 |
4.7 |
5.1 |
독일 연방지질자원연구소 |
4.2 |
4.8 |
5.2 |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
4.1 |
4.5 |
4.9 |
박지영 (2013), “ISUUE BRIEF”, NO.54, p3. |
지난 2월 북한 3차 핵실험 당시 기상청은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4.9로 발표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미국 지질조사국과 독일 연방지질자원연구소보다 각각 0.2와 0.3규모로 과소 측정된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06년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0.2~0.4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진 분석방법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과소 측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다.
핵실험에 의한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측정망에 의한 최초 값이 나오고, 이를 지진전문가들이 보정·판독하여 최종 지진규모를 계산하게 된다. 기상청은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규모 측정에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북한 핵실험 장소와 규모계산에 사용된 지진관측소 간의 거리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속적인 과소평가는 직간접적으로 국내지진 규모의 예측과 평가와도 연계돼 국내에 발생하는 자연지진 또한 과소평가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내진설계 기준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67개 지진관측기 중 해양지진관측기 1개뿐
한편 국내 지진계를 보면 지표형, 지항형, 해저지진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해저지진계는 단1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부산 앞바다, 보령 앞바다 등에서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저지진계가 1개밖에 없다는 것은 지진관측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보령해역에서만 지난 6월 4일부터 두 달 동안 총 100회의 지진이 관측된 바 있는데, 당시 규모 3.0∼3.9 지진은 3회, 2.0∼2.9 규모 지진은 25회, 나머지는 2 미만 규모로 발생했다.
기상청, 지진위험지대인 단층대에 지진측정기 설치 개수 파악도 못해
심상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32개 댐 중 12개가 단층대에 건설돼 있으며, 12개 중 9개 댐(안동댐·임하댐·밀양댐·대청댐·용담댐·주암댐·장흥댐·평림댐·군남댐)은 댐 기초 아래로 단층대가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실이 해당 단층대에 지진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기상청에 문의하였으나, 기상청은 설치 여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 관측을 통해 지진예보를 담당해야 할 기상청이 지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진측정기가 설치돼 있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 위험지대라는 안전 지향적 관점에서, 지진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단층대와 해저에 지진계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진계 종류 기관명 |
속도계 |
가속도 (단독) |
합계 |
|||||
지표형 |
지하형 |
해저 지진계 |
소계 |
|||||
초 광대역 |
광대역 |
단주기 |
시추공 |
|||||
기상청 |
|
11 |
31 |
11 |
|
55 |
62 |
117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9 |
14 |
1 |
|
33 |
|
33 |
한전전력연구원 |
|
|
1 |
|
|
13 |
4 |
13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
4 |
- |
- |
- |
4 |
|
4 |
총 계 |
1 |
24 |
58 |
21 |
1 |
105 |
66 |
167 |
기상청(2011.12), “지진·지진해일·화산대응체계 선진화를 위한 SAFE 비전 (2013-2020) |
기상청 산하 지진 자문회의도 없어
한편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상설 지진 자문기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와 최근 서해 해역의 잦은 지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세 차례의 비공식 자문회의 세 차례가 전부다. 현재 기상청 산하 법적 자문기구는 기상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후자문협의회’가 유일한데, 이조차 지난 4년동안 1년에 단 한 차례씩만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지진규모 측정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지진연구자문협의회’를 법적기구로 상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