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의 불편한 진실 엄청난 재정지원과 조세감면 ◈ 2000년 이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1조 5778억 투입 ◈ 2005년 이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액 4조 3840억원 ◈ 2003년 이후 6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의 지방세 감면액 1조 363억원 |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정부는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총 1조 5778억원을 재정지원하고, 법인세의 경우 2005년 이후 2012년까지 약 4조 3840억원을 감면하였다. 또한 지난 2003년 이후 6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에 대해 약 1조 363억원의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산업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투자의 신고액은 162억 8600만불, 도착액은 106억 7700만불이며, 도착율은 66%로 집계되었다. 2005년 도착율은 83%였는데, 2011년 48%로 줄어들다가 2012년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트라의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센터가 운영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에 의한 투자성약율이 날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의 실질도착율의 상승을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총 1조 5778억원이고, 이 중 입지지원은 1조 1739억원, 현금지원은 518억 1500만원, 고용훈련지원은 81억 7100만원, 외국인학교지원은2134억 6600만원, 투자유치활동비가 670억 4200만원이었다. 2012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967억 2700만원인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32.1%가 증가한 수치이다.
○ 그리고 2012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세감면액 총액은 5395억원이고, 이 중에서 법인세가 4385억원이며, 관세는 1010억원이다. 한편 2005년 이후 2012년 말까지 법인세 감면액의 총액은 4조 3840억원이다. 지방세의 경우 2003년 이후 2012년 말까지 총 1조 365억원이 감면받았는데, 이 중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는 8042억원이고 재산세는 2312억원이다.
○ 특히 6개 경제자유구역 중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가장 좋다는 인천경제구역이 입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경우 광역지자체 중 가장 부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이 무려 7917억원에 이르며, 이는 인천광역시 자체 부채2조 8022억원의 28.3%에 이른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제남의원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인천광역시의 시민들은 빚더미에 쌓여서 살고 있다. 아마 지방세 감면액을 정상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으로 활용했다면, 인천광역시의 재정상태는 상당히 좋아졌을 것이다. 2012년 말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분양대상 면적 대비 미분양율이43.2%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정부예산을 투입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너무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제남의원은 “오는 금요일(18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코트라 사장은 물론,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제도의 불편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속내를 드러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