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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_국감보도] 검사와 군인은 공무원이 아닌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금품관련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와 군인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요구자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때  해당 징계 외에 비위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당시 정부는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 근절 및 예방과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법무부, 국방부는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인 검사징계법, 군인사법에 별도로 마련된 징계조항이 우선 적용되는데, 여기에 징계부가금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검사, 군인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법등 특별법이 존재하고 여기에 별도의 징계조항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품관련 징계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오고 있다.

○ 한편, 검사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건 수를 보면 2010년 1건, 2011년 3건, 2012년 2건, 2013년 4건으로 총 10건이며, 최근 3년간 비리 군인, 군무원의 징계건수를 보면 2010년 183건, 2011년 194건, 2012년 236건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로  약 30%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 서기호 의원은 “ 검사징계법과 군인사법상 징계조항은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조항과 배치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특별히 우선적용될 뿐이므로, 징계부가금 조항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는 자의적으로 법령해석을 한 것이고, 검사, 군인만의 특권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드러나는 것이다” 이라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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