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없는 허울뿐인 특허청 내부고발시스템 ◈ 특허청과 소관기관, 최근 3년간 내부공익신고센터로 들어온 신고건수는 단 1건 ◈ 김제남의원, “전문성 높은 영역일수록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신고가 필수적” 강조 |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과 소관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 기관을 통틀어 내부공익신고센터로 신고접수된 고발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당기관 중 하나인 한국발명진흥회가 작년 내부감사를 통해서만 9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에 비춰볼때 특허청 및 소관기관들 내에 ‘자기식구 감싸기’ 풍토가 만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 '내부공익신고제도'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조직내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청과 소관 4개 기관(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또한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내부의 부조리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김제남 의원은 이에 대해 “특허청의 내부공익신고센터는 내부고발 하나 없는 허울 뿐인 제도로 특허청 스스로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건전한 업무풍토와 투명경영을 실현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내부고발은 특히 특허업무와 같이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더욱 중요하다. 특허청은 부패?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