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진후,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방안 정책보고서 발행
계속되는 사학의 부정?비리 원인 진단과 근절방안 내용담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3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사학비리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부정?비리 근절방안을 제시한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5년간(2008~2012) 언론 보도를 통해 사립대학의 설립자 또는 전?현직 이사장, 총장등이 연루된 사학비리 건수는 모두 53건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도 동서울대 총장이 공사비 낭비, 법인카드 유흥주점 결제 등으로 교육부 감사결과 검찰에 고발됐으며, 청암대 이사장 및 총장등은 경찰조사결과 교비 횡령과 배임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되었다. 서남대 설립자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남대, 신경대, 광양보건대, 한려대 4곳을 운영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등의 수법으로 1,003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학비리가 발생하고 있지만, 매번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만 회자되고 사학비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보고서에서 사립대학 부정?비리의 원인으로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 운영구조’,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학운영’, ‘부실한 감사제도’, ‘미약한 처벌’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실제 상당수 사립대학들이 설립자의 친인척에게 사학을 대물림하거나, 친인척을 법인과 대학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었고, 개방이사제도와 대학평의원회 운영도 사학재단에게 유리하게 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실한 감사제도와 관련한 분석에서는 지난 79년부터 2013년 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전문) 대학이 128개교에 달하는등 교육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진후 의원은 이러한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보고서에서 부정?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친?인척 비율제한 강화, 교육부 지도?감동 기능 강화, 민주적 대학운영 강화등을 제시했다.
[첨부] [2013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사립대 부정비리 근절방안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3년 10월 15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