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퇴직 후 산하기관 재취업자 중 고위공직자가 92.9%
◈특허청 퇴직공직자 중, 고위공무원 92.9%가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에 성공 ◈ 공공기관도 갑을관계? 재취업 준비기간 , 만 하루 이내인 경우가 절반에 가까워 |
○ 특허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들 가운데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총 28명의 공직자가 자리를 이동했으며 그중 92.9%가 고위직 공무원이었음이 드러났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9월말 현재까지 특허청에서 퇴직한 285명 중, 28명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중 26명이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었다.
○ 특히, 재취업한 28명에 대한 재취업일자를 분석한 결과, △퇴직일 당일 재취업 6명, △익일 재취업이 7명으로 나타났다. 결국 퇴직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13명(46.4%)은 재취업 준비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갑’인 특허청 공무원이라는 경력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 이같은 실태와 관련하여 김제남 의원은 “전형적인 낙하산식 전관예우로 일부 특허청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들은 특허영역이라는 업무의 특수성 및 연관성으로 인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갑’인 특허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 김제남 의원은 또한 “이런 전관예우식의 인사실태는 인적관계가 한정된 특허영역에도 심각한 인사비리와 고질적인 ‘내사람 챙기기’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며, “정부는 특허청 고위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산하기관 및 업무관련 민간기업에 대해 ‘전관예우’와 그에 따른 ‘봐주기’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퇴직자 재취업시 경과규정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재취업한 이들이 특허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