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보도자료]
심상정, 화평법 재계 주장 조목조목 반박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조항 원래 법안에 포함돼 있다가 정부-재계 협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시킨 화학물질이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반드시 등록제도 내에 포함돼야”
“화평법보다 강도 높은 외국 규제 준수하면서 화평법 악법 매도 안돼”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오늘(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재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자리에는 재계를 대표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화평법 통과 후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110건의 보도가 화평법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로 쏟아져 나온 데 대해 심 의원은 “경언유착이 도를 넘었다”며 “12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이 졸지에 악법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하도록 본 의원이 발의했는데,본 의원이 이 조항을 삭제한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 보도됐다”며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와 그것을 방조한 재계의 태도를 비판했다.
재계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주장에 대해 심 의원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겠다”며 “대신 연구실 밖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연구개발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승철 부회장은 이에 동의를 표시했다.
또한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심 의원은 “확인된 피해자만 400명 넘게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대개 1톤 미만이고 소규모 업체의 경우 0.1톤 미만”이라며 “0.1톤 미만을 사용하는 업체가 호흡기 독성 평가를 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해 사람을 죽이도록 방치해도 되는지” 따져 물었다.이에 이승철 부회장이 “1톤 미만이라도 독성 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 검토를 하게 돼있다”고 답하자, 심 의원은 “그건 기존화학물질 얘기”라며 일축했다.
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발생시켰던 물질이 바로 신규화학물질”이라며 “전체 화학물질 중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이 4~5% 정도 되는데, 96%에 달하는 나머지 화학물질에 대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법 내용을 수정했으면 4% 정도에 대해서는 기업이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 부담이 크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심 의원은 “중소기업 부담 때문에 원래 법안에 예비등록제도를 넣어놨는데 재계 반대로 삭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중소기업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화평법보다 규제가 강한 외국 규제는 준수하면서 화평법을 마치 기업을 죽이는 법인 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말하며 재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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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