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정진후_국감보도] 부당 징수 기성회비, 기성회 운영도 엉망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립대 기성회 운영 엉망, 학과장이 대의원 임명하고 회의는 개최도 안해

학생 스스로 기성회비 납부해도 회원자격, 임원자격 없어

 

 

국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요구가 높아져가고 있는데, 각 국립대학별 기성회 운영 또한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약을 제?개정하거나 이사등 임원을 선출하는 대의원을 학과장과 학부장이 임의로 추천해서 선발하는 것은 물론, 회원 총회는 물론 대의원 총회 없이, 이사회를 통해 임원선출, 규약제?개정을 다하는 대학도 있었다. 회의를 진행한 총회나 대의원 회의의 경우도 상당수가 위임장으로 대체되는등 의사결정과정이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었다.

 

 

기부단체의 자율적 회비 성격인 기성회비는 지난 1963년 학교가 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과거 문교부 훈령이 근거가 되어 지금까지 징수되고 있다. 사립대학들은 2000년대 초 모두 폐지했지만, 국공립대학들은 정부가 1989년 대학의 자율적 경영 능력 제고 및 대학 자율화를 추진하며 대학내 기성회에서 자율적으로 예산과 결산을 통해 기성회비를 사용하도록 하여왔다.

 

 

그러나 문제는 겉으로는 정부나 대학들이 기성회비 사용과 관련하여 겉으로는 자율적 의사단체인 기성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학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실상 형식적 역할만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실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전국 39개 국립대학교의 2009년부터 2013년도 상반기 까지의 기성회 규약 및 각종 회의 회의록등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총회, 대의원회 있어도 회의안해, 대의원도 학과장 또는 학부장이 선출

 

 

국립대학들이 징수하는 기성회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성회 자체의 의결기구 스스로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회의기구가 편의상 생략되거나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회나 대의원회의 같은 회의원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가 상당수 없거나 있어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39개 국립대학중 기성회 규약에서 총회를 명시하고 있는 대학은 20개교, 대의원회 20개교였다. 이중 회원 전체 총회와 대의원회를 모두 규약상 명시하고 있는 대학은 공주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원대 4개교 였다. 이에 반해 총회와 대의원회 없이 이사회로만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대학도 경인교대, 서울과학기술대, 춘천교대 3개교가 있었다. (첨부 - ‘[표-1] 국립대 기성회 각종 회의 개최 현황’ 참조)

 

 

문제는 이들 총회나 대의원회와 같은 회의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5년간 회의를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대학이 상당 수 였다는 것이다. 총회 규정이 있는 20개교중 지난 5년간 총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대학은 모두 11개교로 절반이 넘었다. 총회를 매년 1회이상 개최한 대학은 4개교에 불과했다.

 

 

대의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다. 대의원회의 경우 기성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각 대학별로 대의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총회보다는 개최실적이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대학의 경우 5년간 대의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목포대는 1회 개최에 그쳤고, 강원대, 경남과기대, 공주대, 창원대, 충북대는 2회, 군산대는 3회 개최에 그쳤다.

 

 

대부분의 기성회 규약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기성회 이사와 감사등 임원의 선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성회 이사회 임원을 선출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20개교 중 제주대를 제외한 19개 대학이 기성회 대의원 선출을 회원들의 직접선출이 아닌 학과장 또는 학부장과 같이 학교측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었다. 기성회비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금액이 아닌 사실상 학교측에서 임의로 징수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당한 징수제도라는 것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첨부 - ‘[표-2] 대의원회 있는 대학들의 규약상 대의원 선출방법’ 참조)

 

 

회의에 직접참여는 약 30%, 대부분 위임장

 

 

회의운영은 더욱 엉망이었다. 총회는 개최안한 횟수가 더 많지만, 총회를 개최했다고 보고한 대학들의 경우에도 총회를 대의원회로 대체하고도 총회를 개최했다고 보고(안동대)하거나, 심지어 총회를 이사회로 갈음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총회를 이사회 개최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서울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한경대, 한국복지대). 공주교대의 경우 기성회 회원수가 2013년 2,135명에 달하지만 2012년과 2013년 총회개최시 참석한 회원은 150여명에 불과함에도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처리했다. 대구교대의 경우도 3000여명의 회원중 50~60여명이 참석했지만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처리했다.

 

 

공주교대의 기성회 규약상 총회 개최 및 의결조건은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으로 2회 이상 미달시 미달시 출석인원 개최가 가능하다. 대구교대의 경우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으로 1차 회의소집 미달시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이외에 대부분의 대학들도 규약에 총회의 기능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결국 총회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대의원회는 총회보다 참석인원이 명확하고, 개최횟수도 많지만 실제 개최된 회의원 참석인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제 대의원이 직접 참석한 경우보다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의원회 개최한 대학들의 평균 참석율은 70%가 상회했으나,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을 제외하고 직접 출석 참석한 대의원 수로만 참석율을 계산해보면 약 30%에 불과했다. 강원대의 경우 2009년, 2010년 참석율이 모두 100%였지만, 직접 참석한 대의원의 참석율은 17%, 12%에 불과했다. 제주대의 경우 2010년 대의원회 출석율은 78%였지만, 실제 참석율은 11%에 불과했다. (첨부 - ‘[표-3] 대의원회 개최시 직접참석율’ 참조)

 

 

이들 대학중 기성회 규약에 대의원 또는 임원들이 회의에 불참시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대학은 군산대, 목포해양대, 전남대, 충남대 4개교에 불과했다. 대의원이 부득이한 경우 불참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이 규약에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이를 모두 위법한 것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성회의 의결기구가 이렇게 절반이상 위임장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기성회 운영이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이 회비내도 회원자격 없고, 소수의 특별회원들에게 임원자격 부여

 

 

기성회비 징수 자체가 부당하지만, 만약 징수하여 이를 운영하는 단체를 운영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주체가 회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부모가 없는등 학생이 직접 기성회비를 납부할 경우 당연히 회원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39개 대학중 경북대와 공주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이 학생의 회원자격을 두고있지 않았다. 특히 기성회 예?결산을 사실상 모두 결정하는 이사회의 경우 26개 대학이 ‘학생의 보호자’ 또는 ‘학생의 직계존속인 보호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즉, 학생 스스로 회비를 조달하여 회원자격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중요 결정을 하는 이사회 임원은 되지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대학의 총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39개 대학 모두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이 회에 상당한 금품을 희사한 자’등을 기준으로 특별회원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런 특별회원은 16개 대학에 모두 69명 이었다. 이중 기성회 임원은 55명에 달했다. 특별회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기성회 임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대구교대, 목포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창원대, 충남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는 특별회원이 기성회 이사회 회장을 엮임하고 있었다. 부산교대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었다. (첨부 - ‘[표-4] 2013년 대학별 기성회 임원 구성현황’ 참조)

 

 

특별회원이 기성회 임원의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회비를 납부하는 학생의 경우도 회원이 되지 못하고, 학생은 기성회 임원이 원천적으로 될 수 없는 조건에서 소수의 특별회원이 기성회 임원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총회와 대의원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성회비 사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사회는 사실상 대학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기성회 규약과 운영실태 분석결과 국립대 기성회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법원이 기성회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마당에 더 이상 기성회를 유지할 이유도, 기성회비를 징수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는 기성회비 반환 판결을 받자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제정해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고 사립대처럼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하려는등 불법을 합리화 시키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대안은 기성회비 징수를 중단하고 수업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국립대 설립자로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3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정진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