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보도자료]
국토부, 4대강 11개 보 누수 등
부실 알고도 보 준공 허가…
국토부-건설사 유착관계 감사해야
- 낙동강 합천·창녕보 등 15개 금가고 틈으로 물 새는 영상확보 -
- 영상촬영은 2012년 5월과 6월 준공은 6월부터12월까지 -
- 부실시공에 부실 준공, ‘보’ 구조적 재진단 공개적으로 해야 -
- 감사원은 준공관련 국토부 건설사 유착비리관계 감사해야-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감사원으로부터 4대강 15개 보의 바닥보호공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다. 이 동영상은 4대강 보의 불안전한 상태를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건설사의 부패고리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 동영상은 지난해 5월과 6월 사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달리 말하면, 당시 4대강 보의 부실공사 현황을 국토교통부와 감사원 모두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준공을 허가한 것은 같은 해 6월부터 12월 사이인데, 이는 국토부의 준공 승인절차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며, 이는 국토부와 건설사 사이의 부패고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감사원이 긴급안전점검 계약현황 등을 감사하면서 지난해 5월 촬영된 이번 동영상에는 창녕합천보 바닥보호공 수직 부문에서는 금간 틈 사이로 물이 새는 장면도 확인된다. 감사원은 지난 1월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보의 설계를 소규모 보 기준을 적용하여 보 설계·시공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바닥호호공 손상·세굴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공사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월 17일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부실시공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4대강에 설치된 보의 규모는 크고(높이 4~12m, 저수량 9~103백만㎡), 수문(20~80m)이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설계기준은 소규모 고정보(4m 이하)에 적용되었다. 잘못된 설계기준으로 인해, 4대강 보는 항상 부실과 붕괴의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총 16개 보 가운데 창녕합천보, 함안보, 강정 고령보, 달성보, 구미보 등 총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다. 창녕합천보의 경우 깊이 9.7m, 넓이3,800㎡가 유실되거나 침하되었다. 공주보 등 11개 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하여 12년 하반기 수문 개방 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보강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창녕합천보의 경우 보의 구조물에 물이 침투해 지반 내에 물길이 생겨 물이 흐르는 ‘파이핑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바 있다. 물에 있는 구조물에서 파이핑현상이 발생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단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가 4대강 보에 대한 보강공사 현황 공개하지 않고 있어, 보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이 가고 있다. 대부분의 4대강 보는 2011년 6~7월경에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1년가량이 지나서야 준공심사를 마쳤다. 공사완료와 준공심사 기간이 1년이 넘었다는 것은 그 만큼 부실공사가 심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부실시공, 부실준공이 확인된 이 시점에 감사원은 부실 국토부와 건설사의 부패고리를 확인하는 감사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실은 대운하사업이었던 것처럼, 4대강에 건설된 보는 실제로 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보 설계기준으로 만들어진 4대강 댐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댐의 구조적 진단이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말했다. 또한 “지체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의 조사단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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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